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료실

학비노조의 다양한 자료를 게시합니다.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선전자료

2025년 집단임금교섭 주요요구안 해설

  • 학비노조
  • 1644
  • 2025-09-29 11:34:41
<2025년 집단임금교섭 주요요구안 해설>



 
■ 2025년 집단임금교섭 방향

- 2025년 임금교섭은 ‘격차 해소 교섭’으로 명명하고, 정규직 대비 심화되는 임금격차 해결을 목표로 함.
- 방학 중 무임금, 직무가치에 따른 차별해소 요구 등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요구로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마련함.
- 방학 중 무임금 대책과 상시직의 직무수당을 함께 요구하며, 비정상적인 임금체계인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촉구함.




■ 제2조【임금체계】 

① 노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구조 개선을 통한 적정 처우 기준 마련을 위해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을 시작한다.
② 정부, 시도교육감협의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금체계협의회를 구성한다. 단, 임금체계협의회의 구성과 구체적 절차 등은 추후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③ 임금체계협의회는 2022년~2025년 간의 임금체계 노사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학교비정규직의 공정한 직무가치 평가와 임금·수당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다. 
④ 임금체계협의회의 결과가 도출된 경우 2026년 집단임금교섭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 25년 집단임금교섭의 핵심 결실을 임금체계 개편 착수 약속을 받아내는 것에 맞추고, 임금체계에 관하여 임금체계협의회 구성, 직무가치 평가 및 연구용역 진행 등 예년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강화된 내용을 교섭 요구안에 포함시킴.
- 전문가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된 임금체계 노사협의를 넘어서서, 새롭게 구성된 정부를 포함한 임금체계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임금체계 개편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제3조【기본급】 
기본급은 2026년 월 최저임금 환산액과 2유형 기본급 간의 차액을 정액으로 하여 2026년 1월부터 전체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인상한다.

- 2026년 최저시급은 2025년 대비 2.9% 인상된 10,320원으로,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은 2,156,880원임. 현재 2유형 기본급과의 차액은 90,880원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으로, 저임금 문제의 핵심은 기본급임을 명확히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함.
- 내년 예산안에서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기본급 3.8% 인상이 결정됨(공무원 보수 인상은 3.5%). 교육공무직 기본급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강력한 명분이 될 수 있음.
- 2026년 1월부터 인상을 요구하여 인상 시기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임금협약 체결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인상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제4조【근속수당】 

① 급간액은 2025년 9월부터 50,000원으로 하고, 2026년 1월부터 60,000원으로 한다.
② 근속수당 지급 상한을 폐지한다.
③ 근속수당은 모든 직종에게 차별 없이 동일 금액을 동일 경력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근속수당 경력인정 및 기산일은 지역별 별도 합의한다.

- 지난해 교섭에서 2017년 임금협약에 근거하여 근속수당을 4만 원으로 인상함. 근속이 오래될수록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근속수당 대폭 인상과 상한 폐지 요구를 지속함.
- 지역별로 근속수당 경력인정과 기산일이 상이하므로, 지역별로 별도 합의 진행을 요구함.
- 정규직은 근속 급간 평균 5~10만원 수준인 것에 비추어 여전히 근속이 길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경우 일부 수당 외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강제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보다 심각해짐.
- 일반적으로 공무원 9급~7급까지의 승급은 평균 6.1년(지역별 편차 있음)이 소요되나, 교육공무직과 비교를 위한 최소한의 근거로 근속 승급에 따른 호봉을 비교하더라도 10년차 기준 71.6%에 불과함.





■ 제5조【복리후생수당 등】 

직무나 직위, 노동내용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복리후생성 임금은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
①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20%를 설과 추석에 균분하여 전 직종에 지급한다.
② 급식비는 월 17만원을 지급하며,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가족수당은 해당 지방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단, 한부모 가정 가구주의 가족수당은 각 대상별 월 4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④ 정기상여금
1. 정기상여금은 정액 250만원을 지급한다.
2. 지급 시기는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별 지급기준에 따른다.
3. 중도입사, 지급일 이전 퇴직자의 경우 일할 계산한다.
⑤ 단시간 노동자의 제 수당은 동일 경력의 8시간 전일제 노동자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⑥ 제 수당의 지급은 지급월 근로관계(휴직 등 포함)를 유지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행 계속근로자에 대한 각 사용자의 별도 지급기준은 삭제한다.

- 복리후생수당 등에 대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기본 원칙을 요구함. 맞춤형복지비는 요구안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다수 지역에서 맞춤형복지비가 인상된 상황에서 지역별 단체교섭 시 적극적 인상 요구가 필요함.
- 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수당 차별해소 방향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인 근속수당 포함 120%를 요구함. 정규직은 복리후생수당이 기본급과 연계한 정률로 기준이 설정된 데 반해 학교비정규직은 정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근속에 따른 임금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됨. 내년 예산안에서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명절상여금 기본급 대비 120% 인상이 결정됨. 기본급과 같이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음.
- 공무원 급식비 인상액을 2만원으로 예상하고, 동일한 인상액 적용을 요구함.
- 지역별 ‘지급기준일 기준 계속근로 1년 이상’, ‘지급기준일 직전 반기 2개월 이상 휴직자 제외’ 등의 별도 지급기준을 삭제하여 지급기준일 당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별도 지급기준으로 인한 임금협약 미적용을 방지하고자 함. 




■ 제8조【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대책】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비정상 임금체계인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지역별 단체교섭을 통한 근무일수 확대(상시직 전환) 요구와 연계하여, 2025년 임금교섭에서도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함. 방학 중 비근무자의 저임금 문제를 지역에서 제각기 협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국적 차원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9조【직무수당】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상시직(방중근무) 근무자에게 직무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 방학 중 무임금 대책 요구와 더불어 상시직 근무자에게도 별도 수당을 요구함으로써(*현행 지급 수당과 통합 및 인상 고려 가능), 상시직 근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당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제10조【부칙사항 준수조치 마련】 

2024년 임금협약서 부칙 제6조에 의거하여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대한 임금개선 대책을 시행한다.

- 24년 임금협약서 부칙 제6조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업무특성과 노동강도를 고려하여 임금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23년과 24년에 연달아 급식실 조리종사자에 대한 임금개선 노력을 임금협약서에 명시하였으므로, 올해는 임금개선 대책의 실질적 시행을 요구함. 


■ 제12조【방과후학교강사 강사료】 

방과후학교(늘봄학교) 무상프로그램의 시간당 강사료는 교육부 길라잡이에 따라 차별 없이 지급한다.

- 현재 방과후강사는 위탁 계약 형식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교육부·교육청을 직접 사용자로 보지 않아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음. 그러나 최근 노동조건에 구체적·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와 교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늘봄 길라잡이 등을 통해 방과후강사에 대한 교육부·교육청의 사실상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교에서 저녁까지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늘봄학교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방과후강사의 강사료 역시 임금교섭 대상이라고 보아야 함.


부   칙

■ 제2조【교섭구조 개선】 
① 사용자는 2025년 집단임금교섭의 교섭구조 개선을 위하여 상시적 대표자 간 간담회를 실시하며, 본교섭 시 교섭대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참여를 보장한다.
② 교섭구조 개선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 계획을 수립하며 노동조합 요구에 따라 진행 경과를 안내한다.

- 집단임금교섭에 진행에 있어서 소통 강화를 위해 상시적 대표자 간 간담회 실시를 요구함. 
- 본교섭 강화를 위해 교섭대표 교육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며, 새 정부 하의 교육부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교육부 장관의 본교섭 참여를 함께 요구함.


■ 제4조【국회 부대의견 반영】 
현재까지 통과된 예산안 국회 부대의견을 임금협약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 적용, 영양사 식생활지도수당 등 국회 부대의견을 임금협약에 반영하도록 요구함.










 

댓글

댓글폼


댓글

탑버튼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ALL MENU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