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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노동안전] 직장 내 괴롭힘이란?
    A.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3가지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 3가지 판단요소에 의해 판단됨.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인정.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 실시
    •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실시
    • 확인 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예시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Q. [노동안전]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A.

     
  • Q. [노동안전] 산업재해란?
    A.

    ○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
     

    ○ 산업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질병·장해·사망의 발생
    - 업무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아닐 것

     

    ○ 산업재해의 종류

    ◎ 업무상 사고

    • 작업시간 중 사고
    • 업무에 수반한 준비, 정리 행위 중 사고
    • 휴게시간 중의 사고 등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 업무상 유해 요인(물질 또는 정신적)으로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

    ○ 산재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
  • Q. [모성보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A.

    ○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 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혀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간 :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와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
    •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서류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요청.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홈페이지나 앱,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50만원)를 비례 지급.
    •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김.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모의 계산 가능.
  • Q. [모성보호] 가족돌봄휴직·휴가
    A.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간 연간 최장90일(무급) (가족돌봄휴가 포함) 연간 10일(무급)
    사용방법 1회 30일 이상 일단위 사용
  • Q. [모성보호] 육아휴직
    A.

    ○ 대상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가능.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 가능.

    ○ 기간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할 수 있음.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됨.
    • 단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추가되어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이 경우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됨.
      ①한부모
      ②장애아동의 부모
      ③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 사용방법

    • 연속사용 또는 분할사용 가능
    •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근로자>는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예외적으로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휴직시작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등록.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예외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림. 

    ○ (일반)육아휴직 급여법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 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350만원)
    •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400만원)
    •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450만원)
  • Q. [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A.

    1. 출산전후휴가

    ○ 사용대상

    -임신한 근로자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 단,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 사용기간

    •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 받는 휴가가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출산 예정일 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60일)이 안될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60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주어야 함. 단 초과된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있음.

    ○ 출산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후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 100%(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를 지급.
    •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는 대기업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청구를,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센터에 청구. 이후 30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센터에 청구.
    • 출산전후 휴가 시작 1개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유사산휴가

    ○ 사용대상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가능. 단,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 사용기간

    •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정해지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휴가일수가 줄어듬.
    • 임신기간 ~15주(~105일) 이내면 휴가일수 10일
    • 임신기간 16주~21주(106일~147일) 이내면 휴가일수 30일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2~27주(148일~189일) 이내면 휴가일수 60일
    • 임신기간 28주~(190일~) 이상이면 휴가일수 90일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월 통상임금의 100%(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를 지급.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까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
    •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는 대기업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청구를,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센터에 청구. 이후 30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센터에 청구.
    • 유산·사산휴가 시작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Q. [휴가] 연차미사용수당
    A.

    ○ 연차 미사용수당이란?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 미사용수당이라고 함
    • 연차 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 중간 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

    • 채용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기산이 원칙
    •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 가능
    • 단, 퇴직시점에서 채용일 기준 총 휴가일수가 미달할 경우 정산해야 함

    ○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1. 퇴직 전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 1년간 사용, 1년 이후 미사용 연차 지급
    2. 퇴직 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 퇴직 이후 사용 불가, 수당으로 지급
      ※ 퇴직시점이 1년 근무의 다음날이어야 발생함에 유의(예, 정년퇴직시 퇴직일은 회계연도 말일의 익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 1년을 기준으로 잔여 개월 만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예) 2017년 3월 입사, 2021년 8월 퇴사(4년 6개월 근무)

    1. 2019년 3월~ 2020년 2월 1년 80%이상 출근 : 16개 연차 발생 → 2020년 3월~ 2021년 2월 말까지 사용 → 2021년 2월말 또는 3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2. 2020년 3월~2021년 2월 말 1년 80%이상 출근 : 16개 연차 발생 → 2021년 3월~ 퇴사 전 까지 사용 → 퇴사 시점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
    3. 2021년 3월~ 2021년 8월 : 1년 80% 출근 X/ 1년 미만 근무자 X → 연차 미발생
  • Q. [휴가] 연차 휴가
    A.

    1. 기본 원칙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3년 이상 근무 시 매2년마다 1일 가산

    2. 1년 이상자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 중도입사자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80% 이상 출근
      •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이므로 유급주휴일, 노동절, 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60조 2항)
      •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60조 6항)
    3. 연차의 가산
      •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 법상 25일이 최대 한도(법은 최저기준!)

    3.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 1달 개근 시
      • 휴가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
      • 결근 시 미발생
    2. 1일 유급휴가
      •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인 기간동안 월단위 발생(최대11개)
      •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Q. [임금] 퇴직금
    A.
    1. 퇴직금 지급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
    2. 계속근로기간
      • 사업장 휴업기간
      • 노조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이 된 경우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해고조치가 없는 한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수십·시용 기간
      •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결근기간, 정직기간, 대기발령기간
      • 본연의 직무와 연관된 해외유학기간
      • 법정 육아휴직기간
    3.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년수*30
      예) 1일 평균임금 10만원, 계속근로연수 10년 : 10만원*10년*30일=30,000,000원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구분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정의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하는 제도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회사가 낼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
    운용 주체 및 책임 사용자(회사) 근로자(개인)
    근로자 추가납입 불가능 불가능 가능
    사용자(회사의 역할) 사내 유보 및 직접 지급 사외 금융기관에 10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 계좌 납입
    급여 수준 평균임금 * 근속연수 사용자 부담금 ± 운용 수익
    중간정산(중도인출) 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가능 불가(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담보 대출) 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중도인출 가능
    수급권 보장 낮음(도산 시 위험) 높음(사외 예치 의무화) 매우 높음(근로자 명의 외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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