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에 대한 안내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3가지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 3가지 판단요소에 의해 판단됨.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인정.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예시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

○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
○ 산업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의 종류
◎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산재보험급여 종류
○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 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혀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기간 :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
|---|---|---|
|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기간 | 연간 최장90일(무급) (가족돌봄휴가 포함) | 연간 10일(무급) |
| 사용방법 | 1회 30일 이상 | 일단위 사용 |
○ 대상
○ 기간
○ 사용방법
○ 신청방법
○ (일반)육아휴직 급여법
○ 6+6 부모 육아휴직제
1. 출산전후휴가
○ 사용대상
-임신한 근로자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 단,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 사용기간
○ 출산휴가 급여
2. 유사산휴가
○ 사용대상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가능. 단,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사용기간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연차 미사용수당이란?

○ 중간 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
○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 단, 1년을 기준으로 잔여 개월 만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예) 2017년 3월 입사, 2021년 8월 퇴사(4년 6개월 근무)
1. 기본 원칙
2. 1년 이상자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
3.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 구분 |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 | |
|---|---|---|---|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
| 정의 |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하는 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 회사가 낼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 |
| 운용 주체 및 책임 | 사용자(회사) | 근로자(개인) | |
| 근로자 추가납입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 사용자(회사의 역할) | 사내 유보 및 직접 지급 | 사외 금융기관에 100% 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 계좌 납입 |
| 급여 수준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사용자 부담금 ± 운용 수익 | |
| 중간정산(중도인출) | 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가능 | 불가(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담보 대출) | 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중도인출 가능 |
| 수급권 보장 | 낮음(도산 시 위험) | 높음(사외 예치 의무화) | 매우 높음(근로자 명의 외부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