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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 학비노조
  • 99
  • 2025-10-17 21:05:02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 하며, 금액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험일, 소풍, 학교행사에 연차를 쓰래요!

합의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연차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연차 사용은 즉각 노동조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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