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자료
모성보호와 일 - 가정 양립지원 제도
- 학비노조
- 98
- 2025-10-17 21:05:48
모성보호와 일 - 가정 양립지원 제도
모성보호제도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사업주는 노동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거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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