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자료
산업재해
- 학비노조
- 113
- 2025-10-17 21:06:52
산업재해란?
일하다가 다쳤거나, 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나아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 혹은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
산업재해는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로 구분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서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대표적으로 폐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이 있으며 업무상 사고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사용자의 시설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의 사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시 사용자는 요양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