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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학비노조
  • 115
  • 2025-10-17 21:06:52
산업재해란?
일하다가 다쳤거나, 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나아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혹은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
산업재해는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로 구분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서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대표적으로 폐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이 있으며 업무상 사고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사용자의 시설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의 사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시 사용자는 요양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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