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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학비노조
  • 1831
  • 2025-10-17 21:06:52



산업재해란?
일하다가 다쳤거나, 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나아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혹은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法) 업무상재해 정의 법령 보기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
산업재해는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로 구분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서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대표적으로 폐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이 있으며 업무상 사고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사용자의 시설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의 사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시 사용자는 요양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산재보험 가입 가능하며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모두 산재보험 의무가입!)
산재보험 가입방법 : 회사가 의무가입
산재보험 보험료 : 회사가 전액부담 (급여에 따라 정률로 계산)
산배보험 보장범위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산재보험의 종류
◼ 요양급여
: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급여. 병원비, 간병비, 통원치료 시 교통비(이송료) 등.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병원 치료 서비스로 제공함.
필요한 치료를 무료로 받는 것!

◼ 휴업급여
: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의 70% 지급.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급여
◼ 상병보상연금
: 2년 넘게 치료받았지만 '중증요양상태 등급'을 판정받았을 때 지급, 휴업급여를 대신해 지급되는 연금

◼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1급~14급으론 나누어 장해급여 지급.
'장해등급별 지급일수 x 평균임금'으로 계산.
공상처리를 하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 간병급여
: 치료가 끝난 뒤에도 완전히 낮지 않아 의학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구 지급.
실제 간병을 받은 날만큼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음.
간병이 얼마나 필요한지, 누가 돌보는지에 따라 일일 지급 비용이 달라짐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를 받는 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 유족급여
: 노동자가 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생계를 함께 하던 유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6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손자녀, 형제마재(19세 미만, 60세 이상)에게 지급.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장례비
: 사망한 노동자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비용 지급.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냈다면, 실제로 장례를 지낸 사람도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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