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자료
교섭이란?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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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21:08:34
교섭이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은 “노조가 사용자(교육청·학교법인 등)와 공식적으로 협상해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노동조합의 교섭은 '단체교섭'을 말합니다. 임금교섭은 단체교섭의 핵심내용중 하나로, 단체교섭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노조활동 관련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1) 단체교섭이란?
임금만이 아니라, '일하는 조건 전체(노동조건)'를 정하는 협상입니다.
보통
▲근로시간·휴게시간·업무량(돌봄/급식 업무 기준 등)
▲휴가·병가·경조사 휴가
▲안전·보건(산재 예방, 보호장비, 위험업무 배치 기준)
▲인사·고용안정(계약 갱신 기준, 징계 절차, 전보·배치 기준) ▲차별 개선(정규직과의 처우 격차, 성별·직종 차별 등)
▲복지·교육·휴게시설
▲노조 활동 보장(조합원 활동 시간, 공지, 단체협약 이행점검 등)
등을 다룹니다.
결과물은 '단체협약'으로 남고,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지켜야 하는 약속(규범)'으로 교육청은 협약 내용을 지킬 의무가 생깁니다.
2) 임금교섭이란?
말 그대로 급여(임금)와 돈으로 환산되는 처우를 두고 하는 협상입니다.
보통
▲기본급
▲수당(급식·위험·근속·명절 등)
▲상여금/성과급
▲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반영, 임금 격차 해소
▲임금 지급 기준(근무시간 산정, 결근·휴가 시 임금,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등을 다룹니다.
결과물은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 안의 임금 조항으로 정리됩니다.
3) 우리의 교섭대상은 '교육감'입니다.
2014년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다'라는 대법원 판결로 우리의 단체(임금)교섭 대상은 학교장(교장 등)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감입니다.
단,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이 교섭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학비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집단임금교섭: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지부단체교섭: 각 지역 교육청
국립학교 단체교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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