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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 학비노조
  • 158
  • 2025-10-17 21:09:00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육체적 행위: 신체적 접촉, 안마 등을 강요
②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③ 시각적 행위: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④ 고용에서의 불이익: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 유형
①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림
② 욕설, 폭언, 모욕적 언행 등 언어적 괴롭힘
③ 업무에서 배제,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음
④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을 강요
 

!! 피해 사실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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