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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비노조
  • 7047
  • 2012-11-07 15:09:09



11월 7일 YTN 아침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뉴스 바로보기 http://www.ytn.co.kr/theme/theme_news_view.php?tcd1=08&tidx=1564&key=201211070239443948


[앵커멘트]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원 상당수가 급식조리원들이어서 학교 급식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과부는 직접 고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수능시험 다음 날인 오는 9일 전국 학교의 비정규직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조합원의 70% 가까이가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와 조리원이어서 당장 학교급식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급식 차질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녹취:김수득,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장]
"학교별로 파업 참가자가 많아 정상적 급식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인별로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는 등 정상적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안내했고, 특히 도시락 지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대체식 제공 등 학교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비정규직노조가 요구하는 건 비정규직에 대한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의 직접 고용입니다.
수십 년을 근무해도 1년 차와 같은 월급을 받는데다 매년 개별 학교와 임시 계약을 맺어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녹취: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항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데도 왜 11개월 정도 계약만 하고 다음에 계약해지를 하고 잘라내느냐...결국은 학교장한테 맡기지 말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고용을 해야만 고용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개별 학교가 비정규직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직접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가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이라고 판단했지만, 교과부와 일부 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제기한 상태입니다.

[녹취:김태훈, 교과부 지방교육자치과장]
"학교장이 단체 교섭 주체라는 판례가 이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는 학교 회계 직원의 단체 교섭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단체 교섭의 주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일단 9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 뒤 교과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기간을 연장해 2차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조합원만 5만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는 급식조리원 외에 돌봄강사와 학교 보안관, 행정직원들도 포함돼 있어 노조와 교과부의 대립이 장기화할 경우 학교 운영에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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