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자료
중요
학비노조 진군가
학비노조 진군가
- 관리자
- 38,423
- 2015.09.04
- 첨부파일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유형
① 육체적 행위: 신체적 접촉, 안마 등을 강요
②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③ 시각적 행위: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④ 고용에서의 불이익: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 유형
①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림
② 욕설, 폭언, 모욕적 언행 등 언어적 괴롭힘
③ 업무에서 배제,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음
④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을 강요
!! 피해 사실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섭이란?
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조건이나 노조활동 관련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단체교섭입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학비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집단임금교섭: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지부단체교섭: 각 지역 교육청
국립학교 단체교섭: 교육부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일하다가 다쳤거나, 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나아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 혹은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
산업재해는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로 구분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서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대표적으로 폐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발생한 정신적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이 있으며 업무상 사고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 사용자의 시설물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의 사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시 사용자는 요양비,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와 일 - 가정 양립지원 제도
모성보호와 일 - 가정 양립지원 제도
모성보호제도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는 임신 전 기간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사업주는 노동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거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 하며, 금액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시험일, 소풍, 학교행사에 연차를 쓰래요!
합의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연차는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연차 사용은 즉각 노동조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6 최저임금
2026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① 최저임금 심의요청 > ② 최저임금안 제출 ③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④ 최저임금안 고시 ⑤ 최저임금액 결정 > ⑥ 효력 발생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 추천 사용자위원 9명, 정부일방추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월 1일은 노동절
5월 1일은 노동절
노동절은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벌인 총파업 투쟁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한국에서는 1963년 정부가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으나, 이는 주체적인 노동자가 아닌 순응하는 ‘근로’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미를 퇴색시킨 것입니다. 이에 2025년 10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다시 ‘노동절’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노동자가 정치에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
노동자가 정치에 나서야 세상이 바뀐다!
비정규직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의 문제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진보정당을 통해 정치적 힘을 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학비노조는 진보당과 함께 법과 제도를 우리 힘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노동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시간급으로 산정되며, 상여금 및 각종 수당들도 노동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직종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장, 재해보상, 실업급여 등에 사용됩니다. 일급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