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비 관련 노동조합 규정
조합비 규정
2011년 12월 10일 제정 (1차 임시대의원대회)
2012년 9월 15일 개정(3차 중앙위)
2013년 3월 9일 개정(4차 중앙위 개정)
제1조(조합비) 조합비는 2011년 12월 10일 조합 창립대의원대회인 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 한 실수령액의 1%로 한다.(단,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제외한 기본급의 실수령액으로 한다.)
제2조(납부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제1조에 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제3조(권리의 획득) 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비를 납부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
● 조합비 인출
노조가입신청서 작성 시, CMS 자동인출동의를 함께 합니다.
-가입신청서 중
본인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동시에 조합비 CMS 자동인출에 동의합니다.
- 계좌번호, 주민번호, 통장주 성함 3가지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3가지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만 금융결제원에서 처리가 됩니다.
● 금액
전국학교비정규직의 조합비는 "월 실수령액(세금공제 후 금액)의 1%" 입니다.
월급여가 지역별, 직종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각 소속 지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부별 연락처 : 홈페이지 지부마당 > 각 지부 메인화면에 공지로 떠있습니다.
● 인출 날짜
매월 17일 노조가입신청서에 작성해주신 계좌번호에서 자동으로 인출됩니다.
만약 금액부족 등의 이유로 17일에 인출이 안 될 경우에 25일에 인출됩니다.
그리고 이전 달 조합비가 미납될 경우, 다음달 조합비와 함께(2달치) 인출됩니다.
● 산재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 휴직 중인 조합원의 조합비는 3,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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