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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임금] 평균임금
    A.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

    ○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등 각종 재해보상 시 사용

    ○ 평균임금 계산 방식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1.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계산
      (((1년간 지급된 연단위 임금)*3)/12)+(3개월간 지급된 월단위 임금)
    2.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 달력상 3개월을 말함(89~92)
      • 총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제46조)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근로기준법」 제74조)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78조)
    5.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6.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림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
    7. 적법한 쟁의행위기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8. 병역, 예비군 또는 민방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음
    9.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Q. [임금] 통상임금
    A.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

    ○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휴가, 유사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의 산정 시 사용.

    ○ 통상임금 계산 : 『기본급』 + 『명칭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통상임금 산정 월 기준시간

    주당 40시간 35시간 30시간 25시간 20시간 15시간
    월당 209시간 182 156 130 104 78

    ○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급식비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2024년 12월 전합 판례에 따라 그간 들어가지 않았던 급식비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등도 이제 포함됨)

  • Q. [임금] 기본원리
    A.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5호)

    임금의 요건 :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2.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

    ○ 임금에 해당하는 것

    1. 근로의 질과 양에 대한 대가 : 기본급, 기술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2. 퇴직금, 휴일, 휴가에 대한 수당, 가산수당
    3. 정액급식비(실비보전이 아닌 정액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은혜적, 호의적 금품 : 경조금, 위문금
    2. 실비변상적 금품 :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3. 복리후생비 : 학자금보조비, 맞춤형복지비

    ○ 임금의 소멸시효

    1. 매월 지급되는 월지급은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2. 퇴직금의 경우 퇴직한 날부터 3년
    3.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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