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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별의 일터,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 학비노조
  • 434
  • 2026-01-20 19:39:10




[성명]
차별의 일터,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2026년 1월 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의 대표발의로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윤석열의 파면을 이끌어낸 빛의 광장이 천명한 사회대개혁의 으뜸 과제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염원은 22대 국회에서 완수되어야 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2007년 이후 13차례의 차별금지법 발의에도 한 차례도 의안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20년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반복해왔다. 그러나 빛의 광장 안에서, 우리는 차별금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열렬한 결의를 서로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더이상‘나중에’는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광장의 요구는 정치권의 외면에도 당장 턱밑까지 들어찼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는 결단해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인 학교 현장에서 성별, 장애, 질병, 나이 출신국가 등 차별의 다양한 이유를 아우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특히 의미가 크다. 차별은 노동자의 단일한 어려움만 공격하지 않는다. 여성, 비정규직, 연령, 혼인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학교 현장의 노동자들은 복잡한 차별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일터에서의 차별은 사회적 신분이 되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차별의 일터,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손솔 의원과 발의에 참여한 10인의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열렬히 환영하며, 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노동자 민중의 사회대개혁의 요구에 응답하라.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비정규직 차별이 철폐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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