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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급식노동자의 준법 요구를 ‘황당’으로 모는 왜곡 보도 당장 멈춰야

  • 학비노조
  • 36
  • 2026-04-21 11:37:47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준법 투쟁 관련 왜곡 보도 규탄
폭염·화상·중량물·무급노동 방치 말라는 요구를‘황당 요구’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
급식노동자의 준법 요구를 ‘황당’으로 모는 왜곡 보도 당장 멈춰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여론 조장을 위한 악의적 보도, 학교급식노동자의 정당한 요구 오염시키는 행위
 
 

 
  • 보수 언론이 대전지역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직종교섭 요구를 자극적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의 준법 투쟁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보도들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요구를 일부 표현만을 떼어내 부각하며, 마치 급식노동자들이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는 교육청과의 교섭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는 학교급식실 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요구를 제기한 것임을 밝힙니다.
  • 보도에서 부각된 몇몇 표현과 달리 그 핵심은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에 있습니다. 관련 요구안은 총 2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염 시 작업중지와 휴식 보장, 온·습도계 비치, 환기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위험 조리 제한, 화상 위험 작업 중지, 과도한 중량물 취급 제한, 초과근무수당이나 근무시간 저정 없는 검수 행위 중지, 본인 동의 없는 석식 근무 중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급식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회피하겠다는 요구가 아니라 다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학교급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한 요구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는 폭염 대응과 관련하여 작업장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일정한 고온 조건에서는 휴식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량물 취급과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반복적이고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역시 이미 산업안전보건의 기본 원칙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 언론이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두부·어묵·김치·고기 등 덩어리 식재료 취급 중지’와‘양손배식 중지’요구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조리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급식실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대량의 식재료를 반복적으로 자르고, 옮기고, 배식해야 하는 고강도 압축노동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손목과 어깨·팔꿈치·허리 등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심각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덩어리 식재료 손질과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반복 배식은 빠른 속도와 반복 동작을 전제로 하는 작업으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형태의 노동입니다.
  • 00중 6년차 조리사 ㄱ씨는 급식실 현장 조리과정에 대해 “약 1000명의 한 끼 식사를 위해 10kg 쌀을 6포대 옮기고, 20kg 감자박스 6개를 나르며, 50kg의 피망 파프리카 꼭지를 손가락으로 일일이 제거하고, 양파 20kg 3망의 껍질을 벗기고, 고기 140kg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솥에 넣고, 14kg짜리 된장과 고추장을 한 손으로 들어 양념을 만드는 일이 반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30판이 넘는 계란을 장시간 깨고, 긴 미역을 자르는 작업, 닭과 우동면 수백킬로그램에 이르는 대량 조리를 제한된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압축노동까지 더해지면서 손목·손가락·팔꿈치·어깨·허리·발바닥에 무리가 누적”되고, 결국 족저근막염, 방아쇠수지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엘보, 허리 통증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요구는 ‘이것도 못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급식노동자들에게 관행처럼 전가되어 온 과도하고 불필요한 노동을 줄이고, 인력배치와 작업방식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요구입니다.
  • 관련해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이하영 사무처장은 “덩어리 식재료 취급 중지나 양손배식 중지 요구는 노동자들이 일을 회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고강도 압축노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부담과 불필요하게 강요되어 온 과중한 노동을 줄이기 위한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이러한 요구는 누군가의 고통을 강제하는 방식을 멈추고, 법을 준수하는 평등하고 인간다운 학교로,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학교급식실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쟁위행위는 학생을 볼모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리흄·근골격계질환·과중한 노동강도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입니다.
  • 이를 ‘혼란’의 원인으로 규정해 필수유지업무 확대와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노동기본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를 마치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공익의 방해물”인 것처럼 간주하고, 그러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억제함으로써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그 자체로 위헌적입니다.(붙임 4 참고)
  • , 일부 항목만을 떼어내 전체 요구안을 왜곡해서 보는 시각보다, 학교급식실의 실제 노동환경과 요구의 취지를 함께 살펴보는 균형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이 급식실 현장의 안전, 적정 인력배치, 합리적 업무분장에 대해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붙임]
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직종교섭 승리를 위한 준법투쟁’ 요구 안내문
2.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연구(2025)’에서 조사된 근골격계질환 관련 그래프
3.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손가락 사진
4. 2025년 4월 노동법률단체 성명서,“대전시교육청은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를 중단하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체행동권 행사를 보장하라”
5. 대전 둔산여고 한 학생의 성명 전문 “부끄러운 건, 파업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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