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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생맞춤통합지원, 차별 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 경남교육청은 기관 교육복지사 임금차별 즉각 중단하고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행하라!

  • 학비노조
  • 74
  • 2026-05-12 13:10:03



[성명]
학생맞춤통합지원, 차별 속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경남교육청은 기관 교육복지사 임금차별 즉각 중단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행하라
!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더 이상 분절적으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약속이다. 이 약속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례관리와 지역 연계를 수행해 온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경상남도교육청은 그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노골적인 임금차별로 답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2022년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에 기관 교육복지사를 채용해 놓고, 채용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일을 하는 기관 교육복지사에게 기본급과 수당 등에서 월 50만 원가량의 차별을 지속해 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교육청만이 이러한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을 계기로 교육복지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 교육복지의 필요성과 역할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업 범위를 넓히면서도, 정작 그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복지사에게는 차별적 처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차별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되어 시정 권고까지 나왔음에도 경남교육청이 이를 ‘불수용’하며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사업을 확대해 놓고, 정작 그 현장을 지탱하는 노동자의 삶은 깎아내리는 모순이 어떻게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겠는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안에서 교육복지사는 학생의 위기를 발견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하며,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동행하는 핵심 전문인력이다. 임금차별과 불안정한 처우는 숙련된 노동자의 사기를 꺾고 현장의 공백을 만든다. 경남교육청의 차별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실효성 자체를 흔드는 행정 폭력이다. 교육복지의 역할이 커질수록,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더 큰 정책 실패로 되돌아온다.

우리는 교육부, 경상남도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경남교육청은 기관 교육복지사 임금차별을 즉각 중단하라. 채용 시점에 따른 임금차등은 명백한 차별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즉시 적용하라. 불수용 결정을 철회하고, 차별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

둘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걸맞은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교육복지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역할 분담이 명확한 팀 기반 운영체계를 마련하라.

셋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제각각인 처우를 방치하지 말라. 교육복지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임금·수당 기준에 대한 책임 있는 가이드라인과 관리·감독 체계를 제시하라.

경남교육청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차별을 멈추고,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며, 교육복지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임금차별 철폐와 교육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5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복지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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