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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서남수장관이 파업을 요구한다면 총파업으로 화답하리라!!!

  • 학비노조
  • 8830
  • 2013-06-14 21:52:33
성명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담당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선규 기조실장 010-9151-4606/ 위원장 박금자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정녕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하기를 바라는가?

파업을 요구한다면 총파업으로 화답하리라!
 
 
6월14일 오늘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서 학교비정규직 관련 현안 보고를 했다. 전국의 2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숨죽이며 어떤 내용이 발표될 것인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실망과 분노뿐이다.
 
장관의 보고는‘학교비정규직 대책을 [6월말~ 7월 기본 계획 수립], [12월 세부 추진계획 수립]하겠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었던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이다.
서남수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교문위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을 논의하는 6월 국회에 학교비정규직 보수 체계 개편 대책을 포함한 처우개선 대책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말을 뒤집고 아무 내용도 없는 계획을 보고한 것이다.
국회에서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먹먹할 따름이다.
 
오늘 들어온 사람과 20년을 일한 사람의 기본급이 똑같은 어처구니없는 연봉제를 끝장내고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교육부 정문 앞에서 여성의 몸으로 15일 째 삭발 노숙농성을 하면서 애타게 기다려 왔다.
 
그런데 다시 7월까지 기다리라고? 열심히 검토하고 있으니 7월까지 또 기다리라고?
그럴 수 없다. 우리 학비노동자들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
7월 방학 중 우리가 힘이 모아지지 않을 때를 틈타 알맹이 없는 종합대책을 발표하려는 꼼수라면 당장 그만둬라. 우리는 7월을 기다릴 여유가 전혀 없다.
 
국회에서 한 약속도 하루아침에 바꿔 버리는 교육부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국가인권위에서 학교비정규직 노조 등과 저임금 구조를 바꾸기 위해 합의하라는 정책권고도 가볍게 무시해 버리는 교육부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교육부는 단 한 번도 노동조합과 합의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누구 하나 죽어 나가는 꼴을 보아야 정신 차리겠는가?
 
7월이 아니라 6월 내에 무조간 학교비정규직 관련 기본 계획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남수 장관은 2012년 11월 9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역사적인 첫 총파업을 다시 겪어야 할 것이다. 이번엔 하루 경고 파업이 아니라 무기한 총파업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22일 14시 서울역에서 이에 대한 수 만의 조합원이 모인 대회에서 이후 투쟁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총파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노조의 5대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6월 내에 대책을 제시하라!
서남수 장관이 총파업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총파업으로 답하리라!
 
2013년 6월 14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비연대회의의 5대 요구
 
1. 호봉제
- 최소한 올해는 정규직의 50% 수준인 호봉 간 3만원은 되어야 한다.
- 경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10년에 10호봉, 20년에 20호봉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 아닌가?
 
2. 정액급식비
- 공무원과 동일하게 1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우리 연봉에 밥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억지는 이제 집어치워야 한다.
- 밥값도 안주면서 우리 보고 정규직과 똑같이 식대 6만원을 내라는 이런 억지주장 이 어디 있는가?
 
3. 명절휴가비
- 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60%, 2회를 지급해야 한다.
- 10만원짜리 상여금? 정말 누가 알까 부끄러운 일이다.
 
4. 상여금
- 기본급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 이미 작년에 노동부의 공공부문 차별 시정 대책에서 제시되었는데 학교만 제외되는 등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다.
 
5. 맞춤형 복지포인트
- 공무원과 동일 적용(기본 30만원, 근속 1만원-상한 30만원),
가족-배우자 10만원, 가족 5만원, 둘째 자녀 10만원, 셋째 자녀부터 20만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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