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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 2023년 집단임금교섭 승리! 2023년 집단(임금) 교섭  돌입 기자회견

  • 학비노조
  • 3716
  • 2023-09-19 10:01:52


학교비정규직 임금차별 철폐!, 2023년 집단임금교섭 승리!
2023년 집단(임금) 교섭  돌입 기자회견

■ 개요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
- 연대발언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 발언1 : 2023년 집단 임금교섭 주요 요구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발언2 : 학교비정규직 명절휴가비 및 복리후생 차별 철폐(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주요구호

최저임금 밑도는 기본급, 교육청은 기본급 대폭 인상하라!!
직종 업무 인정하고 직무보조비 지급하라!!
똑같은 명절인데 수당은 반토막, 명절휴가비 차별 철폐하라!
학교비정규직 차별방치 교육당국 규탄한다! 
대책없는 학교비정규직 차별 교육감이 책임져라! 
명절휴가비마저 차별 더는 못참는다. 정규직과 동일기준 적용하라!

■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지난 9월 6일 2023년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개최하였다.

○ ‘연대회의’는 2023년 집단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유형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에서 정규직과의 차등 없이 동일지급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직무와 관련한 수당에 있어서도 차별받고 있다.

○ 특히 학교의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120%의 명절휴가비를 받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들은 160만원 정액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받고 있다. 이 금액 조차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들도  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오는 명절인데 같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휴가비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 차별이 매 명절마다 반복되고 있다.
    
○ 오히려 이러한 차별 속에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조차 없이 일선 학교현장에서 민원을 감당해내고 있으며, 교육복지의 최 일선에서 학교급식, 학생상담, 보육 등의 더 커진 학교 역할을 책임지고 있다.    
    
○ 이에 연대회의는 2023년 집단 임금교섭을 통하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더 커진 역할에 맞는 적정한 임금을 쟁취할 것이며 정부와 교육청은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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