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성명·보도자료

건강관리카드 대상 물질에서 급식실 폐암 원인인 '조리흄' 제외한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 학비노조
  • 222
  • 2025-04-10 17:46:30
학교 및 단체급식 노동자 직업성 폐암,
정부는 예방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인가?

건강관리카드 대상 물질에서
급식실 폐암 원인인 조리흄제외한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를 위한 제도개선에 또 어깃장을 놨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4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번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 추가되는 4개종에서 조리흄이 발생하는 업무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 산업안전보건법 137조에 의거하여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이직 후 연1회 특수건강진단 무료 지원에서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 노동자는 제외되는 것이다.
 
지난 202211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조리흄에 장기 노출된 은퇴 근로자 등을 건강관리카드 확대 예시로 명시하였다. 이는 조리흄이 직업성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임을 정부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21년 이후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신청은 214건에 달했고, 이 중 169(79%)이 승인되었으며, 사망자는 13명에 이르고 있다. 202112월부터 20236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종사자 약 4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폐CT검진 결과, 폐암 확진자(52) 외 양성결절이나 경계성 결절, 폐암 의심자 수도 약 15천 명(33%)이나 되었다.
조리흄에 노출되어 이미 직업성암 산재인정을 받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고, 이는 학교급식 종사자 전수 검진 결과를 참고했을 때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하지만, 노동부는 규제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국제기준이 없다는 입장을 들어 단체급식 종사자 직업성 폐암에 최소한의 예방제도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노동부는 2023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을 위한 논의과정에 있어서도, 조리흄으로인한 직업성 폐암은 제외하고 있는 중 이다. 여기에도 노동부는 같은 이유를 들었다.
 
과연 이 정부가 학교급식, 단체급식 노동자의 직업성 폐암을 예방하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 물을 수 없다. 최근은 학교급식실 결원사태로 인해 노동강도가 더 극심해지고 있고, 이상소견자 치료나 추후 정기검진에 대해서도 아직 시도교육청별 지원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곳이 더 많다. 이러한 때에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렇게나 뒤쳐진다면 학교급식노동자는, 그리고 병원이나 군대, 그밖의 공공기관 등의 수많은 단체급식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단 말인가?
 
▶ 정부는 조리흄에 대한 국가기준을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국제사례가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단체급식 노동조건이 국제적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한국의 환경을 개선하라.
▶ 정부는 조리흄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과 산재인정을 위한 제도개선에 속히 나서라.
 
현장 피해실태에 못미치는 기존의 학계논의나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 국제 사례 뒤에 숨어 제도개선을 미루는 사이, 지금도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는 조리흄에 노출되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주지하길 바란다.

 
 
2025410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탑버튼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ALL MENU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