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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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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누리과정·초등돌봄 예산 미편성 교육부 규탄한다. [성명] 누리과정·초등돌봄 예산 미편성 교육부 규탄한다.     지난 17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과정 예산은 단 한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확대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아니었나? 대통령 공약을 시·도교육청에 막무가내로 떠넘겨 교육재정파탄, 질나쁜 일자리 양산, 돌봄운영 파행으로 이어진 작년의 혼란을 교육부만 모르는 것 같다.   2014년 신규 채용된 3천5백명의 돌봄전담사 대부분이 시간제 비정규직이며 교육청이 편법적 15시간 미만을 사용하고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것도 첫 번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무기계약 전환도 불가, 근로기준법 적용도 불가, 연차수당도 휴게시간도 없는 돌봄전담사를 양산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질좋은 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태도이다. 올해 예산삭감으로 프로그램운영이 어려워지고,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된 초등돌봄교실의 파행운영을 내년에는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현실을 고쳐야 할 교육부가 단 한 푼의 예산도 기재부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공약이 예산에 반영될 리 만무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부를 규탄한다. 지금이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할 뿐 아니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예산도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6.1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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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8
[논평] 교무행정실무사의 법적근거인 교육공무직법제정이 필요하다. 사진
[논평] 교무행정실무사의 법적근거인 교육공무직법제정이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서 2015.6.16 단체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표자 박금자 위원장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신로 25번지 선영빌딩 3층 전화번호 02-847-2006 / 팩스 02-6234-0264 / 이메일 kctuedub@hanmail.net 1. 교무행정 전담직원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한다. ❍ 지난 몇 년간 서울, 경기, 강원, 전남등 일부교육청이 추진한 교원업무경감대책은 ‘학교비정규직 업무통합, 교무행정사 증원배치, 일방적 업무전가’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도별 조례를 통해 호칭개선, 교육청 직접고용, 처우개선 등의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잡무처리식 업무전가, 일방적 직종통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존재한다.   ❍ ‘14년기준 전국 학교의 교무실에 약 1.4명의 교무행정실무사가 배치되어 있다. 이 인원이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교원업무경감성 업무를 계속해서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시스템을 만들고 고유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무행정 전담인력의 충원 등의 대책없이 기존인원의 일방적 업무통합은 학교비정규직에게 업무폭탄이 될 수 밖에 없다. 교원만이 아닌 교직원 업무경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신규인력 채용은 필수적이다. 2. 교무행정업무 전담직원의 법적 정의와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이 필요하다. ❍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2항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은 공무원을 정의하고, 정규직 공무원은 근로조건, 신분, 직무 등을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행정직원에 속하지 않는 학교비정규직은 채용목적만 있을 뿐 직무와 신분을 규정하는 법률적 보호가 없어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으며, 직무연수 등 전문성향상의 기회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은 15만명에서 많게는 37만명 규모에 이른다. 이를 관장하는 법률도 없이 매해 국가정책이나 ‘사업지침’등에 의거하여 채용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채용과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중 43%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의 신분과 직무를 규정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교육행정업무는 정규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하는 직무이다. 아니 사실상 학교비정규직의 대다수가 교무행정, 학생상담, 학교급식등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교사,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맡고 있다. 당연히 공무원 정원확대로 문제를 풀었어야할 정부는 공무원감축, 학교비정규직양산으로 갈등을 키워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나,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규정하는 법인 교육공무직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참고. 2014년 시도교육청별 교무(행정)실무사 배치 현황. 교육부통계 분석>   인원 학교수 학교당인원 강원 1,187 631 1.9 경기 4,255 2,231 1.9 경남 859 950 0.9 경북 955 947 1.0 광주 326 303 1.1 대구 869 434 2.0 대전 264 293 0.9 부산 962 616 1.6 서울 2,212 1,297 1.7 세종 11 39 0.3 울산 238 23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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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7
[논평] 비정규직 목숨까지 차별하는 삼성병원 규탄한다! [논평] 비정규직 목숨까지 차별하는 삼성병원 규탄한다! 메르스는 정규직·비정규직 가려서 걸리나?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 대청병원 파견직원, 서울아산병원 청원경찰 등 메르스 확진판결을 받은 노동자 모두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의심환자 이송과 폐기물 관리 등 메르스 전염에 직접 노출이 되었지만 보호 장구도 지급받지 못하고, 관리대상에서 조차 빠져있었다.   더욱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이송요원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감염증상을 느꼈지만 9일이나 병원에서 일을 했다고 한다. 아플 때는 쉬는 게 아니라 일자리부터 걱정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처지가 현실에서 나타난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이 해야 할 2,944명의 비정규직 감염 증상 확인을 서울시가 하게 된 것도 대형병원의 뿌리 깊은 비정규직 차별과 비정규직이 상시적인 해고 위협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목숨마저 차별하는 삼성병원의 비정규직은 전체 직원의35%나 되고, 수많은 대형병원도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비정규직이 판을 친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차별이 메르스 확산 원인이 된 지금의 현실은 돈보다 생명이 중요한 공공의료에서 비정규직 사용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태인지 보여주었다.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사람을 키우고 치료하는 공공의 현장에서는 반드시 비정규직이 사라져야 한다는 교훈을 확인하게 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삼성서울병원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6.16.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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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16
[20150330]학교현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사진
[20150330]학교현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학교현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5년3월30일(월) 오전11시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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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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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사용자' 대법원판결1주년에 쫒겨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사진
'교육감이 사용자' 대법원판결1주년에 쫒겨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다." 대법원판결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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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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