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인천지부] 인천시의회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안 보류 결정 규탄성명
학교비정규직의 근본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 교육의원 규탄한다!
오늘(6.20) 오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이 심의과정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더욱이 심의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은 200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학교회계직원의 사용자가 학교장이라고 판결내린 사례를 근거로 들며 교육감은 사용자가 아니기에, 조례안에 부동의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대법원에서는 이미 위의 결정과 다른 판례를 내린 바가 있으며,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올해 2월 노동부에서도 “학교회계직원의 실제 사용자는 교육감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결정도 무시하고, 오직 교육청에 유리한 법적 판결들을 내세우며 시대적 흐름에 전면 배치하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또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좀 더 면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심의를 보류시키는 것에 찬성한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맘 금할 길 없다.
이에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하면서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시교육청과 보류 결정에 찬성한 시의회 교육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례가 통과되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 8000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하지 않고, 보류시킨 결정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인천시교육청과 조례안의 보류결정에 찬성한 시의회 교육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연서명한 5329명의 인천시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라!
아울러 오는 7월 새롭게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 할「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등에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 6. 20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인천지부,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
[경남지부]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심사보류 규탄 논평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 심사보류 규탄 논평]
학교비정규직 문제 나몰라라 발뺌하는 교육의원 규탄한다!
오늘(6/12) 오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이 심사 보류되었다. 이유인 즉,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구성될 하반기 교육위원회를 준비하는 이번 회기에 해당 조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조례에서 발뺌한 교육의원들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오는 9월부터 광주, 경기도 등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신분을 교육감 소속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이번 조례 ‘심사 보류’ 결정은 교육의원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례가 통과되기를 손꼽아 기다려온 우리 1만3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책임있게 논의하지 않고, 나몰라라 식으로 빠져나간 교육의원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례 심사 보류를 종용해온 교육청은 물론, 민의에 반하는 결정을 한 교육의원에 대한 심판 의지를 분명히 한다.
아울러 오는 7월 새롭게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 할「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6.1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노동절 학교-관공서 비정규직 ‘유급휴무’ 실시 여부 집중 감시. 제보하세요.
민주노총, 5월 1일 노동절
학교-관공서 비정규직 ‘유급휴무’ 실시 여부 집중 감시
□ 민주노총은 5월 1일 제122주년 세계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관공서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유급휴무’ 실시여부 집중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출근하여 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 150%를 포함하여 2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유급휴일에서 제외되며 학교의 경우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공서와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 노동절에 쉬지 않는 학교의 경우 사무직 비정규직은 연차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고 급식원 등 출근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노동자들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과부에 각급 학교에 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올 해 처음으로 전국의 학교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위법이 계속되고 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공서 비정규직은 법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 등에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피해당사자들의 직접 제보를 전화(국번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1577-2260)와 이메일(kctu@hanmail.net)로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제보된 사례들을 취합하여 해당 기관장들을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 한편 민주노총은 현행 노동절 휴무제도가 관공서와 학교는 제외되는 등 제도상의 허점이 많다고 보고 법률재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2012.05.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정치권리선언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주소 :창원시상남동 28-1노동회관 302호/전화(055)261-7400/팩스(055)83-6955
배 포 일 자 : 2012. 3. 28(수) / 담 당 자 : 강성진 / 연락처 : 010-5400-9500
제목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정치권리선언 기자회견 취재협조
보도자료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정치권리선언
- 4.11총선에서 통합진보당 후보 및 야권단일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한 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당당한 교육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지도 못한 채 살아온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교육의 한 주체인 교육노동자로 당당하게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치권리를 선언합니다.
통합진보당과의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경남지역 2,000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총의를 모아 4월 11일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후보 및 야권단일후보 지지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 일시 : 2012년 3월 29일(목) 14:00
▶ 장소 : 경남도의회 브리핑룸
▶ 참가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황경순 지부장 외 10여명
▶덧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정책협약서. 끝.
기자회견문
경남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정치권리선언
- 4.11총선에서 통합진보당 후보 및 야권단일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한 만큼의 대가도 받지 못한 채, 당당한 교육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지도 못한 채 살아온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교육의 한 주체인 교육노동자로 당당하게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치권리를 선언합니다.
민주노총 전국학비노조(위원장 박금자)와 통합진보당(공동대표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은 “학교비정규직의 공무원 전환 특별법 제정,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 토요일 유급 휴일, 호봉제 시행, 교과부와의 산별교섭 제도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27일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통합진보당은 정책협약을 통해 ‘비정규직없는 학교 실현’ 등 9개 조항을 당의 19대 총선공약과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총선투쟁 승리를 위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선언하며 집단 당원 가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해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차별없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이 존중받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99%가 함께사는 사회를 위한 민주노총 총대선 노동사회 대개혁 요구’에 함께하고, ‘학교비정규직 공무원 전환 특별법’제정을 위해 투쟁해온 통합진보당 후보인 민주노총 후보(창원갑 문성현, 창원을 손석형), 민주노총 지지후보(진주을 강병기, 사천남해하동 강기갑, 거창함양산청 권문상, 의령함안합천 박민웅)를 4.11총선거에서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지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0명을 대표하는 전체 확대간부들의 총의를 모아 민주노총의 연대후보인 야권단일후보를 4월 11일 총선거에서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또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방침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비례 지지정당으로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끝으로 2012년 권력이 재편되는 시기에 그동안 묵묵히 일만 해온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없는 일자리 보장’을 위해 집단입당사업, 진보실천단 참여, 연고자찾기사업 등‘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참고] 통합진보당-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총선 정책협약서
민주노총 전국학비노조(위원장 박금자)와 통합진보당(공동대표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은 “학교비정규직의 공무원 전환 특별법 제정,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 토요일 유급 휴일, 호봉제 시행, 교과부와의 산별교섭 제도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한다.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통합진보당은 아래 조항을 19대 총선공약의 당의 주요정책과제로 채택하고 이것이 준수‧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과 공동투쟁을 강화한다. 그리고 2012총선투쟁 승리를 위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선언하며 집단 당원 가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해 임한다.
1. 통합진보당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의 주범이 비정규직문제임을 인식하고 학교라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영역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실현한다.
2. 통합진보당은 18대 국회에서 김선동의원이 발의했던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
3. 학교비정규직내에서 무기계약 제외 직종이라고 하여 수당지급과 고용안정에서 제외되어 2중의 차별을 받는 직종이 없도록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제도정비를 통해 전직종의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한다.
4. 통합진보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일 유급인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현실이 차별의 심화라는 문제인식을 갖고 토요일 전면유급인정이 되도록 한다.
5. 통합진보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구조가 근로일수에 따른 연봉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고 호봉제로 임금체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한다.
6. 통합진보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와 고용안정을 위해 교과부가 직접 당사자로 나서는 산별 교섭구조 정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자율지급,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기, 필수유지업무제도 폐기에 노력한다.
7. 통합진보당은 학교현장에서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고용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배치기준의 하향 조정(초등 120명, 중고등 100명)과 학생수 감소와 예산의 감소로 인한 해고 사유를 폐지한다.
8. 통합진보당은 시도교육청이 급식실에 대한 작업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급식노동자들에 대한 근골격계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등 급식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낸다.
9. 그밖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학교비정규직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정례회의, 공동 정책워크샵 등을 통해 소통과 협의, 공동대응을 강화한다.
석천초 정리해고문제 합의에 대한 입장
부천 석천초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환영하며
학생수감소로 인한 해고조항 삭제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1. 경과
- 지난 2월26일 경기도교육청 로비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이하 전국학비노조) 조합원들이 ‘부천석천초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농성’이 시작되었다. 경기도교육청 초유의 로비농성이다.
- 28일부터 송정현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이 해고자복직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지난 3월9일 오후 8시부터 전국학비노조와 경기도교육청간에 마라톤 협의가 진행되었고 10일 새벽 2시에 합의를 하였다.
- 곧바로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청, 석천초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석천초 당사자가 참여하여 조인식이 진행되었다. ‘농성 13일차, 단식농성 11일차’만에 전국학비노조와 경기도교육청이 이뤄낸 소중한 합의이다. 전국학비노조는 10일 12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들과 민주노총 경기본부 간부등 200여명이 모여 진행한 ‘학교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노동자대회’에서 타결소식을 보고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2. 합의내용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고 조합원은 인력풀제로 등록하고 석천초에 결원발생시 복귀한다. 부천지 역내 무기계약으로 타학교에 근무중이라도 부천교육청의 협조로 복귀한다.
둘째, (2중배식으로 노동강도가 쎈 점을 감안하여) 석천초에 해고자가 배식보조로 취업한다. 단, 파트타입 배치는 석천초에 한한다. (실업수당 신청가능)
셋째. (열악한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시설 개•보수사 업을 8월까지 완료한다.
넷째. 이후 3자협의체에서 배치기준 조정등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3. 노조의 입장
○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다. ‘교사와 공무원은 학생수가 감소하더라도 짤리지 않는데 왜 학교비정규직은 짤려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1995년 이래 최저의 학생수(작년대비 22만명 감소)가 말해주듯이 학생수는 저출산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다.
○ 학생수감소 추세, 노동강도를 고려하지 않는 배치기준은 제2, 제3의 석촌초 사태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개 인가? 비록 석천초의 문제가 일단락되었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부천 석천초의 경우처럼 이후에도 단 한명의 부당한 해고자가 나오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다. 개별 학교별로 벌어지는 고용불안에 대해 학교별 교섭과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학교비정규직의 완전한 폐지, 즉 공무원화’를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힘과 지혜를 모아 19대 총선과 12월 대선 승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3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교육청 직접고용 조례(안)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서
광주,전남,강원등 진보교육감이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하겠다고 하니,,
경기 김상곤교육감도 뭔가 보여주겠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책임은 하나도 안지겠다는 조례(안)을 갖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2-03-14 12:15:07 열린마당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2-03-14 12:48:34 성명/논평에서 이동 됨]
- 학비노조
- 7,919
- 2012.03.09
- 첨부파일
대전지부] 논평- 학교급식실 조리원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을 환영한다
[논평] 급식실 조리원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을 환영한다
하루에도 수백 킬로그램의 물건을 옮기고 수천번의 반복작업을 하는 등 학교급식실의 노동강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 단순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으로 해서 산재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워 산재 신청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작업으로 인해 병원조차 갈 수 없었고 일이 없는 휴일에는 하루종일 시체처럼 누워있어야만 했다. 방학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어 산재 인정은 더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을 받은 본 노조 조합원은 그동안 아픔을 참고 일하다 방학이 되어서야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어깨 인대가 끊어졌다는 진단(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회전근개파열)을 받고 대수술을 해야만 했다.
수술비와 입원비등 200만원이 넘게 나왔고 6개월이 넘게 요양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조합원은 망연자실했다.
병가는 단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전국학비노조 대전지부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법률원과 산재 신청을 결정하고 현장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급식실의 구조와 조리기구등의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급식실 작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급식실 조리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지난 날 기계적으로 불인정해왔던 관행을 깨고 산재로 인정한 것은 매우 진일보한 것이며 급식실 조리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대사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된 만큼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리원 1명이 수백명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현재의 인원배치기준으로는 결코 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 또한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건강검진을 위해 예산을 확충,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이번 한 번의 산재 인정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며 근본적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조건을 바꿔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호봉제 도입예산 무산에 대한 입장
호봉제 예산 무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호봉제 예산 712억이 이명박 정부(교과부, 기재부)의 반대입장과 한나라당의 정부 눈치보기로 끝내 국회 예결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1월28일,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때, 전국학비노조는 종합대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기간제법을 지키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 내용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사기극이 확인되는데 결국 한달도 걸리지 않았다.
호봉제 예산에 대한 국회 교과위 논의과정에서 교과부는 줄곳 반대입장을 보여 왔으며 예결위 논의단계에서 기재부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국학비노조는 ‘연봉제 폐지, 호봉제 실시’에 대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안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끝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넣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두렵지도 않은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다는 쑈를 하지 말라.
전국학비노조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분노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호봉제를 쟁취하고 공무원 전환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2012년을 호봉제 도입, 정규직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
2011년 12월 31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