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자료
학교회계직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학교회계직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11월 17일 국회에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외 10인)」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는 15만 명에 이르는 학교비정규직(회계직)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어 이들은 교직원으로서 보호받지 못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관할 교육청별 배치기준과 처우가 다르고, 교육장에 의한 임의고용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왔습니다.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지지를 표합니다.
다만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향이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염원인 공무원 전환에 이르지 못하는 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머물지 않고「학교비정규직 공무원전환 특별법」쟁취를 위해 열심히 싸워갈 것입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
[경남] <성명>초중등 배치기준 하향조정 실시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을 실시하라!
[성명] 경남교육청의 3식 고등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조정을 환영한다. 초중등 배치기준 하향조정 실시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을 실시하라!
지난 7월 12일 경남도의회 정동환 교육의원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격무 문제와 관련하여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하였다.
정동환 교육의원은“1식만 제공하는 초 ․ 중학교의 학교급식 종사자들도 고생하지만 2식과 3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등학교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매우 힘든 실정”이라고 하면서 “일이 힘들어 이직자가 발생하면 남은 급식종사자들의 업무는 가중되고, 문서처리 등 격무로 인하여 가정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조리종사원을 증원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3식 급식학교 회계직 영양사, 조리사에게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조리원 배치 기준을 3식 학교부터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125명당 1명의 조리원 지원 기준을 90명당 1명을 지원하도록 해 조리원 124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의 3식 고등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조리원 배치기준을 3식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하향조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급식실 인원기준이 125명부터 200인까지 차이가 있다. 20kg짜리 쌀자루, 쇠로된 식판, 20-30kg이 되는 국통을 들고 나르는 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는 가히 살인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작업인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배치기준 하향조정은 해마다 감소하는 학생수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법으로 보장된 연가, 병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초중등 학교에도 120명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동환 교육의원이 밝혔듯이 급식노동자들은 업무 하중과 격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온몸에 파스를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고 있다.
골병이라고 불리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급식노동자의 작업환경은 매우 위험하다. 항상 젖어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펄펄끓는 기름으로 인한 화상위험, 고온다습하고 급식실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질환, 독성이 강한 세제를 사용함으로 인한 피부병 등 만성적인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과학보조의 경우에도 실험재료를 함부로 다루는 어린이들로 인해, 실험약품의 유해성에 따라 위험요인이 항상적으로 존재한다. 위험수당과 자격증수당을 신설하고 처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복지향상을 위한 도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근속수당 매년 인상, 명절상여금 100만원 지급, 맞춤형 복지 50만원 인상, 전임지 경력 인정, 교육감 직고용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7.13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경남지부(준)[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1-07-13 13:57:56 전국소식에서 이동 됨]
- 강성진(민주노총경남
- 8,352
- 2011.07.1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비정규직양산정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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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맞이하여 우리는 강력히 주장한다.
- 전직종 호봉제를 도입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하라
- 명절상여금 100만원 지급하라
-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라
- 체불임금 교과부가 책임져라-
1. 임금체계 개편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기능직 10급의 폐지에 따라 교과부는 새로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 전국 15만명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에 교과부는 단지 의견청취는 하지만 논의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사자 들이 빠진 새로운 임금체계는 새로운 불씨가 되어 반발과 저항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조금 늦더라도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설령 부족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해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교과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 임금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호봉제의 전면시행, 최소한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앞으로 주5일제 수업이 전면시행된다. 이에 따라 토요일 근무여부에 따라 나뉘어 있는 근무일수 기준 임금체계는 전면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근무일수에 따른 불안정한 임금체계가 아니라 전체 직종에 호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호봉제의 실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구조를 정상화하는 시작이 될것이다.
- 또한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따른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위험근무수당, 연가보상비등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감수해야 하는 명절상여금등 불이익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3.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어야 한다.
학교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차별이 심한 곳이 없다. 정규직 조리사의 1/3의 임금을 비정규직 조리사가 받고 있고, 영양사의 경우는 정규직의 43%만을 받고 있다. 학교가 이래서는 안된다. 노동의 가치가 그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신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정규직화이다. 그러나 당장 그 실현이 어렵다면 적어도 임금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방향을 교과부는 제시해야 한다.
4. 학교장이 사용자가 아니라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처우개선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용자 관계이다. 학교장이 사용자임으로 해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은 너무나 많다.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해고의 문제가 그러하다. 교육청이 총인원을 관리하여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경기, 광주, 전남등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 문제를 지역교육청으로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5. 체불임금을 교과부가 해결해야 한다.
1인당 매달 30만원여씩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할수 없다.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개정안에 강제로 서명을 받는 현실을 교과부는 정녕 모르는가? 교과부가 나서서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도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며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나갈 것이다.
2011년 6월 24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조합] 논평. 주5일제 수업 전면도입과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논평> 주5일수업제 전면 도입과 학교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 토요일 유급화가 전면시행되어야 한다
-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돌봄노동자의 부담으로 떠넘겨선 안된다
6월14일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부터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1.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은 당연하다.
2003년도에 주40시간 근로가 법제화되었고 학교는 2006년부터 월 2회 주5일수업제를 실시했다. 사회와 가정이 제도를 수용할 만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근로기준법상 올해 7월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 규정이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다.
2.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체계는 245일 근무자, 275일, 365일 근무자등 토요일 근무여부, 방학기간 근무여부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수업하지 않는 토요일에 대해 300일 미만 근로자는 무급휴일로 적용받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 기능직 10급공무원의 폐지에 따른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과 맞물려 대단히 중요한 변화이다.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연중근무하는 사람’과 ‘방학중 근무하지 않는 사람’으로만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지급되는 임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근무기준일수 폐지와 토요일 유급화가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45일 근무자의 임금인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3. 근무일수가 급여지급 기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 소식이 전해지마마자 일부 학교에서는 근무일수 운운하며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근무일수는 단지 ‘급여지급 기준일수’일뿐, 근무를 해야 하는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과부와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분명한 지도지침으로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 근무일수를 채우기 위해 토요일이나 방학때 더 근무하라는 일부 학교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다툼이 생기는 일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비정규직 돌봄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돌봄노동자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에 따른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돌봄노동의 확대’를 함께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주5일제 수업을 교육청별로 자율실시”라는 말로 후속대책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떠맡아서 하라고 한다. 예산에 대한 추가대책이 없이는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학교의 돌봄노동자들의 근무실태는 ‘열악’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근로시간 기준이나 업무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임금도 제각각이다. 오로지 학교장의 재량만이 있을뿐이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의 경우는 돌봄노동만이 아니라 학교의 잡무를 다해야 하는 현실이다. 또한 이번에 임금인상 4%에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비정규직 돌봄노동자의 확대와 노동강도의 강화를 야기한다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교과부와 교육청은 이번 기회에 학교 돌봄노동자들의 근무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통일된 근무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때만이 ‘주5일 수업의 전면도입’으로 인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을 지킬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은 당장 6월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선포하고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년 6월17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 학비노조
- 7,623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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