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쟁의 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119 총파업 기자회견<기자회견문> “11월 9일 1차 파업에 돌입하며”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년간의 숙원인 ‘호봉제’를 통한 저임금 해소 및 ‘교육감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대표자들은 11일동안 노상 단식농성을 진행했고 지난 6월 23일 7천명, 11월 3일 1만 5천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여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목놓아 외쳤다. 마침내 이러한 노력은 40명의 의원발의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의 주무 부서이자 실질적인 사용자인 교과부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언론플레이용 대책을 내놓았을 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교섭마저 거부하였다. 정부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뿐 ‘교육공무직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파업만은 피해보고자 끊임없이 대화를 제의하였고 법적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 절차를 밟았으며 마침내 노동위원회의 판결을 거쳐 합법파업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교과부의 무책임과 새누리당의 무대책으로 일관한 태도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상초유의 파업으로 내몰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은 91%의 압도적 가결로 현장의 분노와 투쟁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다.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이러한 조합원의 명령에 따라 11월 9일 1차 파업에 돌입한다.아울러 우리의 요구가 여전히 관철되지 않는다면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총파업을 돌입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것이지 투쟁을 바라지 않는다. 2차 파업의 돌입여부는 전적으로 교과부와 새누리당에 달려있다. 다시한번 요구하지만 교과부와 교육청은 단체교섭에 나서고 ‘호봉제 시행’ ‘교육감직접고용’ ‘교육공무직 법안제정’등 우리의 요구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이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서 진행 될 것을 확신하며, 우리의 승리를 바라는 양심적인 시민사회세력과도 적극적인 연대를 실현할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열망과 단결된 힘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두려움 없이 승리의 길로 전진할 것이다. 2012년 11월 7일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0731] 당정청의 처우개선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호봉제 도입 없이 근속수당 5천원 인상?37만학교비정규직 기만하는 박근혜 대통령 규탄한다!
학교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보수체계 개편을 약속했던 서남수 교육부 장관, 우리는 이날을 위해 지난 6-7월 끝장 투쟁의 각오로 삭발과 단식, 50여일의 노숙농성과 2만 조합원 상경투쟁을 통해 너무나도 정당하고 소박한 요구인 호봉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국회와의 약속마저 어기면서까지 차일피일 발표를 미뤄왔던 교육부는 마침내 어제 새누리당, 교육부, 청와대 협의 (당·정·청 협의)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일당제와 임금기준일수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한다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호봉제는 쏙 빼놓은 채, 결국 근속수당 5천원 인상안을 내놓았다. 근속 14년부터는 그것마저도 동결시킨다고 한다.
우유값도 10% 인상하는 마당에, 단돈 5천원 인상으로 37만 학교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박근혜 대통령은 대답이 고작 이거란 말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을 빼놓고, 무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단 말인가?
정규직 임금의 59%,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이 정규직의 10%도 채 안 되는 임금차별로 인해 일을 할수록 증폭되는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뿐이다. 정규직의 40% 수준인 호봉간격 3만원의 호봉제 도입, 최소한 밥값과 명절상여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노조의 주장이 그렇게도 못마땅했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정녕 총파업을 원하는가?교육부와 국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의 호봉제 주장을 가로막은 주범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다. 진정 박근혜 대통령은 전국 1만개 학교, 3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을 원한단 말인가? 이미 수차례 경고했듯이 우리의 투쟁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이며,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음을 엄중히 선포하는 바이다.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어제 당·정·청 협의 결과는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협상안이다. 역사상 최초로 교육청,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의 임금·단체교섭에 정부의 1차안이 제출된 것이며,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에 입각한 새로운 투쟁, 완전한 호봉제 쟁취를 위한 본격적인 싸움을 진행 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투쟁한 만큼 바뀌어 왔다.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라는 구호를 가슴에 새기며 지난 2년을 달려왔다. 호봉제, 교육공무직으로 가는 새로운 투쟁 앞에서, 총파업을 원한다면 아니 그보다 더한 투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기필코 호봉제를 이뤄내고 말 것이다!
2013년 7월 3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0724] 박근혜대통령은 연행자 석방하고, 학교비정규직문제 해결하라박근혜 정부는 연행자 석방하고, 학교비정규직문제 해결하라!
-노숙농성 54일, 단식농성 5일차 여성노동자 폭력연행!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는 초▪중▪고 및 교육기관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조합입니다.
◦ 학교에는 영양사, 조리사, 교육복지사, 돌봄강사, 특수보조원등 37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해마다 고용불안과 월급여 100만원 안팎의 낮은처우에 시달려왔습니다.◦ 학비노조는 정부에 ‘호봉제 도입,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요구하며 교육부 정문앞에서 56일째 노숙농성과 5일째 단식농성을 진행중입니다.
오늘 7월24일(수) 정오 여느때처럼 단식농성자들이 청와대, 광화문, 교육부정문등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 경비를 맡고있던 경찰은 일인시위중인 박금자위원장에게 “요즘 일인시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골치가 아프다”며 ‘이리오라,저리가라’며 힘없는 여성노동자를 조롱하였습니다.- 이를 보던 시민이 경찰에게 “일인시위하는 분에게 너무 심하게 하는거 아니냐?”며 항의하자, 경찰은 “관계없는 분이면 지나던 길 가라”며 위압적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1시. 이 소식을 듣고 교육부 정문앞에 있던 다른 농성자 20여명이 ‘박금자위원장을 모시고 오겠다’며 청와대로 향하려 하자, 경찰은 농성자들을 둘러쌓고 길가에 가두었습니다.
◦ 1시간이 넘게 길가에 감금되었던 농성자들은 ‘위원장을 조롱한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를 하던 중, 학비노조 대구지부장(정경희.조리원41세)가 여경에게 따귀를 맞는 폭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식중인 힘없는 여성노동자를 조롱한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당하자,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학비노조 충남지부장(우의정 38세)와 대구일반노조 위원장(권택흥.42세)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연행과정에서 권택흥씨는 경찰에 집단폭행을 당하였으며, 우의정씨는 팔이 꺾이고 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후 5시 현재 우의정씨는 현재 풀려났지만, 권택흥씨는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비노조와 조합원들은 현재 종로경찰서 정문앞에서 ‘연행자의 석방과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종로경찰서에 있는 연행동지가 석방될때까지 종로서앞에서 촛불시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조롱하는 경찰은 사과하라!- 종로경찰서는 연행동지 즉각 석방하라!- 더 이상 못참겠다! 학교비정규직 호봉제를 도입하라!- 박근혜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라!
2013년 7월 24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11,713
2013.07.24
첨부파일
[0722] 제주도의회의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제주도의회 학교비정규직교육감직고용
조례제정을 환영한다!
-2천여명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처우개선 첫걸음!
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노조 단체교섭을 통해 협력 필요
제주도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오랜 염원인 교육감 직접고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대표발의 이석문 의원)이 마침내 7월 2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가결되었다.
◦ 이는 광주(11년), 강원,경기,전북(12년), 울산(13년)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6번째로 제정된 것이다.
◦ 또한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원”으로 정의하여, ‘학교회계직원’등으로 불리며 혼란스러웠던 역할과 위상의 모호함을 재정립하였다.
초․중․고 및 병설유치원등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제주지역에만 2천여명에 달하며(인원은 통계마다 다름), 10개월~1년 계약단위로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월 100만원안팎의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왔다.
◦ 올초 교육부와 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결과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의 계약해지율은 5.4%(134명)로 전국평균 4.2% 보다 높았으며, 교육감직접고용이 시행중인 지역은 광주(0.5%), 전남(0.7%)로 고용안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 참고)*전남은 별도 조례제정이 아닌 시행규칙개정으로 4개직종(교무행정사,영양사,조리사,조리원)만 교육청직고용
교육감직고용 조례제정으로 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정원 및 채용관리, 전보발령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임의적 채용과 계약해지의 관행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임.
○ 적용은 초중등교육법상 도교육청이 설립한 공립학교에 해당하며, 국립과 사립학교는 상위법률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유기홍의원 및 40명 발의. 이하 교육공무직법)의 제정을 통하여 개선해나갈 계획임.※‘교육공무직법’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심의중이며 7월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상정되어 있음.
○ 도교육청이 직접고용하는 적용직종의 범위는 훈령 및 시행규칙을 통하여 세부안이 마련될 예정. 노동조합에서는 단체교섭과 도의회면담 등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직종이 해당될 수 있도록 적극개입 할 것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천여 제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호봉제실시, 처우개선 쟁취, 교육공무직법 제정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다. <끝>
[논평] 민주당 전남도당은 항의를 하기전에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민주당 전남도당은 항의를 하기 전에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7월15일 우리노조는 전남도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해 민주당 당대표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7월18일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교육위원은 정당소속이 없는데 마치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를 수정해라. 그리고 우리노조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이어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홈페이지에서 공개질의서를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전화도 왔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총 62명으로 민주당 44명, 무소속 8명 교육위원 5명, 진보당 4명 새누리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총 9명으로 민주당3명, 무소속1명, 교육위원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찬성2명 : 최경석(무소속), 권욱 (민주당) / 반대 3명: 나승옥(교육위), 김동철 (교육위), 서옥기 (민주당) / 기권 박병학 (교육위), 윤문칠 (교육위), 김소영 (민주당) / 불참 1명 : 배병채 (교육위)을 하였습니다.
우선 공개 질의서에 ‘교육위원회가 무소속 1명과 민주당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현합니다.
전남도의회원 62명 중 민주당이 44명이라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의회 산하인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을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표현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더라도, 민주당 소속 2명의 도의원이 반대 및 기권을 한 것은 어찌 해명하시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 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었더라면 민주당이 집권당인 전남에서 교육위원들이 반대와 기권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에 민주당 전남도당이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조례 제정을 관철할 의사를 갖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의 항의는 일정한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전남도당은 사실관계의 다름을 주장하며 우리노조에 격렬히 항의하고 ‘고소 운운’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전남도의회에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까?
이에 대한 민주당 전남도당의 입장을 요청합니다.
2013년 7월19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