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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폐암 사망 산재 최초 승인!

  • 관리자
  • 8650
  • 2021-04-06 14:44:35
지난 2021년 2월 24일, 2017년 4월28일 경기도교육청 수원권선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조합원 A씨 폐암말기 3기 판정을 받은 후 만 4년만에 폐암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다.

공조기와 후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1년 넘게 방치하다 결국 사망까지 이르렀다. 같은 학교 조합원 b씨는 뇌출혈 판정을 받고 최경색으로 인한 부분마비까지 왔고, 다른 동료 근로자들 역시 근무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지기까지 했다.

교육당국은 공기질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묵묵부답이며, 사망한 조합원에게 교육청 학교 관계자 그 누구도 조문조차 가지 않았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제2의 삼성전자 백혈병 산업재해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규탄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식실 산업재해 현황과 교육부를 비롯한 전국 17개 교육청의 무책임한 안전불감증과 문제점에 대해서 폭로해내고 현장 안전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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