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폐암 산재 피해 책임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피해 조합원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랜 기간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환기시설 개선, 배치기준 완화 등의 노동환경 개선사항들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정부가 외면한 열악한 노동환경이 학교급식 노동자의 집단폐암산재의 원인이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의무 미이행! 국가가 폐암 피해자 손해배상하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국가가 책임져라!
친환경 무상급식이 위험하다! 폐암 대책 마련하라!
국가가 사용자다! 학교급식 폐암 피해자 국가가 배상하라!
학교급식노동자 국가가 배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김수정 수석부위원장(노동안전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학교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국가배상 소송 제기배경을 설명했다. "무상급식이 국민적 지지 속에서 결실을 맺는 동안 정작 학교급식을 떠받치고 있던 학교급식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며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산업재해의 책임이 정부와 교육청에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문제해결과 대책마련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는 "폐암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온전하게 보상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안전건강 전문가로 발언에 나선 현재순 직업암119 기획국장은 "암발생 원인을 술, 담배, 유전적 요인으로 보는 사회적 관행을 근본부터 개선하는 국가적 차원의 ‘암도 산재다’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적 의료시스템을 활용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노동자로 일하다 폐암 확진 당사자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합원은 "아이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점심을 만들어준다는 자부심으로 26년을 근무"했다며 그러나 "남은 건 폐암이라는 무서운 병"이라며 " 국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 국가가 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폐암에 걸리는 급식노동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조합원은 결국 힘에 부쳐 발언을 다 마치지 못한 채 병원 진료를 위해 먼저 기자회견장을 떠나야 했다.
학비노조는 오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으로 우리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더 크게 연대하고 더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