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국회토론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회련, 여성노조, 전국학비노조)는 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를 시작했습니다.
1시부터 시작한 1부에서는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의원들로부터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부당해고 당사자 8명이 절절한 사연들을 발표해 참가자들의 마음과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현재는 2부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시작해서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과제
-노동조합 요구
-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고용문제 대책
등 정책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회 준비로 고생한 전국학비노조 이윤재 정책국장의 사회로 시작합니다.
꽉 찬 토론회장!!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유기홍 의원
민주당 신학용 교과위원장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박홍근 의원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진후 의원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은수미 의원
법사위 서영교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교육공무직 특별법을 법사위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조합원들께 약속을 합니다.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
전순옥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이 해고칼바람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세 노조의 자랑스런 위원장들입니다.
눈시울 붉히는 박금자 위원장
충남 우의정 지부장의 8개월 된 아기.
지부장의 단식노숙농성으로 한달가까이 엄마와 생이별해야 했었죠.
웃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본격적인 대량해고 증언>
조합원들의 가슴아픈 사연이 이어지고 기자들의 손이 빨라집니다.
● 특수교육보조로 6년 근무에 6번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명숙(수도여고 특수교육보조원)
저는 수도여고에 근무중인 특수교육보조원 이명숙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을 처음하게된 것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기초수급자에게 안정적인 자리를 주기 위해서 전문교육도 시켜주고, 전문적인 일자리를 확보가 된다고 해서 2007년 자활사업의 장애통합보조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 영화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보조를 시작하였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한 달 받고 학교에 파견되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파견실습을 하면, 교육청 소속 특수지도사가 될 수 있다고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적장애 아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장애학생부모가, 장애학생이 어떤 맘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걸 알기에 특수교육보조원으로서 긍지와 책임의식이 강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저항 한 번 못 해보고 특수교사의 추천서를 받아들고 이 학교, 저 학교로 옮겨야하는 고단한 삶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학교 유랑의 이력은 이렿습니다.
1번째 해고 통보 2007.3.1~2008.2.28 영화초등학교 해고
2번째 해고 통보 2008.3.1~2009.2.28 신남성초등학교 해고
3번째 해고 통보 2009.3.1~2010.2.28 장승중학교 1차 해고 복직
4번째 해고 통보 2010.3.1~2011.2.28 장승중학교 2차 해고
5번째 해고 통보 2011.3.1~2012.2.29 독산고등학교 해고
그리고 올해,
6번째로 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2009년 사별하고, 장애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일을 해서 받은 1,040,560원의 급여에서 4대보험 공제하면 88만원 정도의 급여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6개 학교를 전전하면서 항상 답하는 말은
“특수교육보조원으로서 장애학생의 눈높이에서, 장애학생의 부모의 맘으로 학생을 살피겠습니다. 장애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지 않도록 친구가 되어 주겠습니다.”입니다.
주로 자폐학생, 지적장애학생들을 살펴야 하기에 경력이 필요하고, 장애에 따른 이해가 있어야 함에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경력이 없어도 되는 보조라 하면서 무시합니다.
장애특성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 해야하고, 날씨나 약물복용에 따라 지원을 해야하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전문직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이 무기직이 되어서 오래 한 학교에 있으면, 발령받아서 오는 특수교사에게 장애학생에 대해서 가르치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사유도 해고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육감이 사용자가 되어, 특수교사들처럼 순환배치, 인력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런 해결책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계약만료해고를 하면서 장애학생에게는 전문적인 인력지원으로 질 좋은 특수교육의 지원을 막고 있으며, 특수교육보조원에게는 고용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에게 정부에서 쏟는 열정과 정책에 찬물을 끼었는 잘못된 결과입니다. 교육청과 교과부는 하루 빨리 이런 상황의 실태조사를 노조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 좋은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복귀하여 당당한 사회인으로 통합할 수 있는 통합교육의 취지에 맞는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년간 일했는데 무기계약은 안되고 9개월만 계약하자 합니다.
권영자(도원중학교 급식 조리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조합원 권영자 입니다.
대구 도원중학교 급식실에서 2010년 입사하여 3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 조리원입니다. 둘째 아들이 다니는 학교이기에 학부모이며 엄마의 마음으로 더욱 정성을 다해 급식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학교에 취직할 때는 시간제, 일당제가 아닌 2년 동안 사고 없이 일하면 무기계약이 되는 조건 이였습니다.
2011년 학기 초에 학교 측에서 학생 수가 줄 것으로 예상하고 퇴직금 지급할 돈이 없으니 계약기간을 7월 14일까지 하고 방학 1달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4대 보험은 계속 들어갔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학교는 재정이 너무 어렵고, 급식비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하던 것을 6시간이나 4시간으로 줄이고, 9개월만 계약하자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8시간 꼬박 근무해도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두 아이를 키우며 살기가 어려운데, 6시간, 4시간 근무로 살 수가 없는데도 그것이 싫으면 해고 하겠다고 합니다.
도원중학교 급식인원은 현재 1,300명입니다.
대구교육청 급식기본방향은 중학교 급식인원 약 110명에 조리원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도원중학교에는 현재 조리원 8명이 아닌 11명이 근무해야 합니다. 교장선생님은 지침은 꼭 안 지켜도 된다고 합니다.
조리원이 골병이 들어 몸이 망가지는데 급식의 질이 좋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3명을 더 채용하지는 않고, 근무시간을 줄이던지 짜르겠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과 대구교육청을 만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급식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임금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직장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참아야 하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1월 10일 오전에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학교에서 ‘계약 만료 통지서’라는 등기가 왔습니다. 서류 한 장만으로 열심히 근무한 곳에서 쉽게 직장을 잃을까봐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지 참으로 힘듭니다.
지난 3년 동안 몸이 부서져라 아파도 한번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동안 한 번도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원중학교는 학교장 재량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조건을 악화 시키고, 무기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8시간 근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안정된 일터에서 더욱 건강한 급식 밥을 짓고 싶습니다.
"물건 훔치지 않겠다" 는 각서까지 쓰며 인격모독을 당하면서도 고용을 지키기 위해 참아야 했던 조합원의 이야기.
● 학생수 13명 부족해서 조리원 1명 해고한답니다!
이주니(서울구룡중학교 조리원)
저는 강남에 있는 구룡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입니다. 저희 학교는 현재 7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학생 수가 줄어서 저를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배치기준대로 하면 학생수 13명만 덜 줄었어도 해고를 하지 않고 7명이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3명 덜 줄어든다고 일이 엄청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사람 1명을 짤라야만 한단 말입니까?
저는 배치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7명이 하던 일 중 밥, 반찬 조금 덜 한다고 일이 그렇게 많이 편해지지 않는다는 건 잘 압니다. 7명이 하던 일을 6명이 하게 되면 지금도 힘든데, 그 일을 어떻게 다 할지 걱정이 됩니다.
해고 당하고 노조를 통해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갔더니, 행정실장과 교장선생님은 서울시교육청에 가서 교섭을 하라고 하더군요. 아니 제가 교육청에서 잘렸습니까? 해고는 교장이 하고, 책임은 교육청이 져야 한다는 겁니까?
지난 1년간 정말 꾹 참고 일했습니다.
초여름, 전기세 아낀다고 조리실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아 온 몸을 땀으로 목욕을 하고, 한겨울에도 동상에 걸리건 말건 통풍이 중요하다며 문을 활짝 열어놓기도 하고, 1주일에 3~4번씩 전판에서 내뿜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조리를 하는건 그래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윽박지르는 영양사, 50~60대 우리 조리원들이 영양사한테 밥을 떠다 받치는 거, “이봐요, 아줌마” 로 불리며 무시당하는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리원 모두를 도둑놈 취급하며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땐,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이런 걸 다 참아 왔는데, 해고라니요?
우리는 연차도 제대로 못 냅니다.
대체인력은 9시부터 2시까지 5시밖에 하지 않고, 손발이 맞지않아서 도무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연차를 내면 동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게되고 괜히 눈총 주고 마찰을 빚게 됩니다. 며칠 전 해고 당한 거 억울하다고 노조와 함께 학교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했는데, 이 날도 연차를 내긴 했지만 고생하고 있을 우리 조리원들 생각에 11시에 조리원으로 다시 가기도 했습니다.
연차 냈으니 조리실에 들어오지 말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꿋꿋하게 5시까지 정말 쉴 틈없이 일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 말로는 작년 초, 화상으로 산재를 당하고 사직한 직원을 재고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며 저와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신 70세 할머니를 짜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재를 당했었던 직원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급식실에서 일할 생각 조차 없습니다. 또 학교는 일용직으로 계신 70세 할머니와는 계약을 하자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도대체 뭐길래, 학교는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게 하고 난리를 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일하게 해주면 안됩니까? 전 제가 해고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아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고 싶습니다.
● 특수교육지도사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판결
서진영(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특수교육지도사 지회장)
특수교육지도사. 아직도 그 이름이 낯선 직종입니다. 인천에서 2000년도에 처음으로 특수교육지도사 제도가 생겼고, 그 후 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국가정책으로 전국적인 시행을 한 것은 2004년입니다. 전북의 경우 2003년도에 시작을 했으니 특수교육지도사로 학교 현장에 발을 들인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만큼 변하지 않은 것들이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여전히 그 이름도 생소한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수교육지도사는 유, 초, 중, 고, 그리고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그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근무형태는 특수학급에서의 여러 아동을 지원하는 학급 지원과 통합학급에서 한 아동만을 지원하는 일대일 지원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신변처리에서부터 이동, 수업 시간, 쉬는 시간, 급식, 방과 후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아동이 등교하는 순간부터 하교하는 그 시간까지 아동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지체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목을 가누지 못하면 하루 종일 목을 받쳐주느라 팔에는 무리가 가고, 휠체어를 타는 경우는 아동을 들쳐 업고 하루에도 몇 번씩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층간 이동은 원활하지만 화장실이나 특별실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들었다 놓았다, 업었다 내렸다를 반복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의 아동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탁구공 같아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으며, 돌발행동과 자해행동이 수없이 일어나며, 때리면 맞고, 침 세례를 받고, 꼬집히고 할큄을 당하고 머리칼도 쥐어 뜯깁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힘듦보다 아이의 문제행동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따로 있으니까요.
특수교육지도사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상시직종이지만 이는 수요에 따라 이동이 잦은 특수교육지도사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더 이상 그 학교에서의 수요가 없어 신규학교로 옮기게 되면 무기계약은 사라지고 1년 단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데 무기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수교육지도사가 학교를 옮기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지원하는 아동의 졸업, 전학, 기타의 사유가 있거나 매년 심사를 통해 신청 학교의 지도사배치를 선정하는데 해당 년도에 학교가 지도사 배치를 받지 못하면 인력풀을 통해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옮기면 이전 무기계약 경력은 인정받지도 못하고 다시 기간제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직종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이 고용불안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6년째 특수교육지도사로 근무해 무기계약직인 나00(가명) 선생님은 근무하던 A학교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받습니다.
계약만료 통보는 한달 전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2월 중순이 지나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는 수요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가 지도사를 희망하지 않아 지도사 배치 신청을 하지 않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나00 선생님은 지역교육청의 외면으로 본인이 알아서 특수교육지도사를 채용하는 B학교에 지원을 하고 채용이 되었습니다.
나특수 선생님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전 A학교에서 무기계약직이었고, 경력이 6년이 넘었으니 B학교에서도 무기계약을 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신규채용이라는 답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참지 못한 나00 선생님은 B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이전에 근무한 A학교와 교육감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습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인 특수교육지도사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나00 선생님은 B학교로 복직을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A학교는 특수교육지도사 배정을 받지 않았기에 B학교로 복직)
직종의 특성상 나00 선생님 같은 부당해고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해마다 1,2월이면 특수교육지도사들은 학교이동으로 교육청과 싸우고 있습니다. 교육청 대응을 통하여 학교를 이동할 경우 근거리 희망학교와 경력을 인정받아 무기계약으로 배치되는 지역도 있으나 대응여건이 어려운 곳은 아직도 신규채용의 조건을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 안고 있습니다.
법적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입니다. 이제 전북을 비롯한 몇 지역에서 조례나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하고 그 임용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여전히 대다수의 특수교육지도사는 고용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장으로 임용이 되어야만 무기계약과 기간제를 넘나드는 경력단절도 해소될 것이고 학교를 옮기면서 어쩔 수 없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도 사라지고 일부 특수교사들의 해고 위협에서도 벗어나 진정한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노조간부에 대해 직종을 없애면서까지 부당해고
우의정(충남학생수련원 수련지도원)
반갑습니다. 제가 보름가까이 단식농성투쟁을 하던 중 여기계신 존경하는 유기홍 의원님과 유은혜의원 은수미의원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는 1년 6개월을 충남학생수련원에서 청소년들의 수련지도활동을 해온 수련지도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청소년 풍물패 활동과 동아리활동을 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주로 중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공주푸른학교라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 지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학생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련원에서 수련지도원 일을 했던 지난 시절이 꿈만 같았습니다.
또한 저는 지난 2011년부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어왔습니다.
1천7백여명의 조합원들을 직접 가입 받고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교육자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이들과 함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처우를 개선시키는 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30일 계약만료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온 심정으로 한 달 넘는 간부파업을 하였고 지난 1월 2일부터 43일간 충남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 17일부터는 노숙하며 단식농성을 20일 가까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충남학생수련원의 수련지도원 직종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계약회피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일이 힘들어 어떻게든 수련지도원을 시설에 머물게 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장학사 한분이 들어오시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흉흉한 소문은 급기야 2012년 7월 정부의 무기계약 전환지침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수련원이 작성한 “무기계약 추진계획‘을 확인하는 순간 분명해졌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수련지도원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이고 향후 직종을 없애고 이름 한 글자만 바꿔 ’수련지도사‘로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기계약 수련지도원마저 해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수련지도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에는 우리 스스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고된 4명의 수련지도원 중 저를 비롯한 2명은 자격증도 이미 취득하였고 나머지 2명도 올해 안에 다 취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련원은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며 해고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여기계신 국회의원분들이 우리 충남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문기 수련원장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행법에 의해 반드시 자격증 소지자가 수련지도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에 해당되는 시설은 위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남학생수련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고 위 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저 교육청의 한 부속시설일 따름입니다.
한명 한명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네 분이나 앉혀놓고 뻔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하나 이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자격증과 관련하여 한 말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급여를 올려줄테니 제발 다른 데로 가지말라’는 말뿐이었고 이에 대한 증거는 2011년 채용공고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대법원은 맡은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이면 단 한 번의 계약만으로도 재계약기대권 또는 계약갱신권이 존재한다고 판례를 통해 명시하였습니다. 수련지도원에게는 분명히 재계약기대권이 있어 이를 회피하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련원이 작성한 ‘무기계약추진계획’에는 수련지도사는 과거 2년 이상 존재했고 향후 2년을 지속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도 사실과 다릅니다.
2012년도에 최초로 채용공고를 한 수련지도사가 어떻게 과거 2년동안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근거와 명분없이 해고를 자행한 이유는 분명히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겠다는 것 말고는 전혀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우린 세상에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처우를 알리고 우리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처지가 개선되어야 교육현장의 불합리함도 개선되고 결국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사나누는 충남 우의정 지부장과 유기홍 의원
스포츠 강사직종
대량해고 증언이 끝나고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모범사례를 들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어서 전국으로 퍼졌으면^^
못다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가슴 아팠던 시간들.
부당해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
이제 시작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똘똘뭉쳐 기필코 고용안정을 쟁취해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