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당정청 협의 –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핵심내용
1. 고용안정(1년 이상 상시지속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
- 기잔제법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직종 업무의 성격에 따라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채용하고 조례 또는 규칙 등을 통해 관련 근거 마련
(새누리당에서 직고용을 요청, 정부 적극검토하겠다고 답변함)
2. 처우개선(장기근무가산금의 단계적 확대)
(새누리당에서 장기근무수당으로 명칭 변경요구, 정부 적극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기본급 인상과 별도로 근속년수에 따라 장기근무가산금을 단계적으로 증액
- (개선) 3년차부터 1년마다 1만원, 18년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
상한액 2018년까지 39만원 단계적 인상
※2014년 1년 1만원, 2015년 12,500원, 2016년 15,000원, 2017년 2만원
소요액 2014년 355억원, 2015년 681억원, 2016년 1,115억원, 2017년 2,238억원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년부터 시행함.
3. 인력관리 합리화(직무성격 등에 따른 근로보수체계 단순화)
- 기존 처우 및 근무일수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직종을 구분하고, 유형별 보수체계 적용
- 일급제에 기초한 연봉제를 월급제로 전환
- 실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수를 폐지하고, 상시전일, 시간제, 방학 중 비근무자로 단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