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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차 실무교섭 결과보고

  • 학비노조
  • 10123
  • 2013-09-30 19:36:21
일시: 2013. 9. 27. 오후 2시~오후 5시, 장소 : 정독 도서관
참석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위원 10명+실무협의위원 1명(배동산 정책국장)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비본부 교섭위원 : 이태의 본부장, 이시정 사무처장, 안명자 경기지부장, 최태규 대구부지부장 및 업무통합대응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사무처장, 최승희 전북지부장, 전국학비노조 조영선 사무처장, 우희정 충남지부장, 이선규 기획실장, 곽승룡 정책국장)
교육부측 교섭위원 3명 : 이병석 학교회계직지원팀장, 박순이 사무관, 임우석 노무사
 
<교섭결과>
 
1. 임금 등 처우개선안 관련
- 노동조합측 5대요구안(호봉제 단계적 도입 : 1년당 3만원부터, 급식지원비 월13만원,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상여금 100%, 복지포인트 공무원과 동일적용)에 대한 교육부 입장 요구
- 교육부측 7/30 당정청협의안(장기근무가산금 2014년 1년당 1만원에서 2018년까지 2만원)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협의 진행 설명
- 노조측 7/30 당정청협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조측 5대 요구안에 대한 교육부 입장 강력히 요구함
- 교육부측 정부재정 악화 문제를 거론하며 노조측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함, 이에 노조에서는 구체적 근거 제시 강력 요구 
- 학교비정규직 인건비를 사업비와 분리하여 책정하고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교육부는 계속 노력 중이나 학교비정규직의 정원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지역별로 임금 등 처우가 달라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함
- 교육부측이 다음 실무협의회 때(10.4 금)까지 노동조합의 5대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결과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예산 현황 등 제출하기로 함
 
2. 고용안정 관련
<교육부측 고용안정 방안>
- 교육부측은 내년 3월 1일자로 1년 이상 근무 학교회계직 약 12만명(현재 회계직 중 약 8만5천명이 무기계약자이므로 내년 전환규모는 약 3만5천명 수준임)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함(7/30 안)
-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2년이상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 2년 이상 계속될 업무라고 설명함(노동부 지침과 동일)
- 국립학교의 무기계약 전환 제외대상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고령자, 초단시간, 휴직/파견 대체인력, 체육지도자,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며 국립학교에는 42명이고, 국공사립을 합하면 약 2만명이라고 설명함, 단,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 제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함.
 
1) 무기계약 전환 제외 문제
- 노조측은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모두 합리성이 없다고 반박. 특히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교육부(청)의 무기계약 및 노동법 적용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인정될 수 없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인권위에서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권고결정을 내린 사실 등을 지적함.
- 교육부측은 고용노동부의 상시지속적 업무 기준과 제외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노사간 의견대립
- 교육부측은 그동안 한시적 사업 및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이유로 일부 직종을 무기계약 전환 제외 직종으로 구분하였으나, 검토 결과 이에 해당되는 직종은 없다고 결론 내림. 즉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종임
 
2) 무기계약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고용불안 대책
- 노조측 내년 3월 1일 1년 이상 근무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되면,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1년 기간제를 교체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제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 3.1전 조기전환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함
- 교육부측 무기계약 전환 회피 목적으로 기간제를 바꿔쓰는 것을 막기위해 "일년이상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기간제를 뽑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지침 등의 형태로 정하겠다고 설명. 고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지도 등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조기전환 문제에 대하여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
 
3) 무기계약전환자의 고용불안 문제
- 노조측 무기계약자인 경우에도 배치기준 조정, 학생수 감소, 예산 감소 등을 이유로 고용불안이 발생하므로 무기계약자 고용안정 대책 수립을 촉구함
- 교육부측 무기계약자의 경우 정년까지 해고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무기계약자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힘
- 특히, 노동위원회 복직명령 불이행 사례(충남)에 대한 교육부 대책 촉구하였고 교육부측은 다음 실무협의때까지 대책 마련하기로 함
 
4) 교육부/교육감 직접고용 문제
- 노조측 교육부가 직접고용 훈령 제정할 것을 요구함
- 교육부측 노동부 지침 등을 감안하여 훈령 제정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3. 업무(직종)통합 관련
- 노조측 "1. 업무(직종)통합 반대! 2. 이미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노사공동 TF 구성하여 문제점 개선, 3. 고유업무 중심 업무분장 명확화, 4. 교원업무경감 관련 노사공동 TF 구성하여 업무분장, 배치기준, 처우개선, 고충처리 등을 논의, 5. 상시전일제 근로원칙"을 주장함
- 교육부측 "업무(직종)통합을 일방적이거나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업무(직종)통합은 계속 추진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힘
 
<기타>
- 교육부측 직종별 교섭위원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다음 실무협의(10/4)때까지 교섭위원과 실무교섭 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10/10경에 직종별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 다음 교섭일정 : 실무협의 8차 2013. 10. 4. 금.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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