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오늘 오전 10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동조합과 교육부는 730 당정청 협의안을 가지고 끝까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 동안 "교육부가 조금이라도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파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협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끝내 받지 않았고, 마침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