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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돌봄 교육부 직종교섭 보고

  • 학비노조
  • 9821
  • 2013-12-04 18:27:01
 
직종
노 동 조 합
교 육 부
전문
상담사
전문상담사 고용안정 대책 촉구
전문상담사는 총액인건비제 포함직종이며 상시고용직이다. 730 당정청 협의안대로 1년이상 상시고용직은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한다. 또한, 기존 무기계약직 전환자는 고용보장 하겠다.
전북 116명 집단해고에 대한 교육부 대책
전북교육청에 고용보장 공문 보냈으며, 시의회, 국회의원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돌봄
[직무명칭] 초등교육법시행령 제42(산학겸임교사)강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전국적으로 직무명칭을 동일하게
초등돌봄강사는 학교회계직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된 직종으로 산학겸임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종명칭 관련해서 고민 중이고 노조와 협의해서 적절한 명칭 마련하겠다.
[배치기준] 1교실 20명당 요구, ADHD 학생 등 특수학생은 전담인력 배치
초등돌봄교실 30명 이상이면 분반을 하는 것이 교육부 기본지침이다. 20명 내외 1명으로 한다. ADHD학생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
 
 
다음 직종교섭 : 12/6() 조리사,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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