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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표소송 소송준비단

  • 학비노조
  • 11103
  • 2011-05-04 16:04:23
체불임금! 전국학비단일노조가책임있게 나서겠습니다 전국 15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3월, 4월 체불임금 : 총945억원 ▶ 275일 근무자 : 1인당 665,660원, ▶ 245일 근무자 : 1인당 593,040원 진행 절차 ■ 진정: 학교장을 상대로 노동부에 (통상2개월) 대표 진정․소송 >>>> 전체 진정․소송 ■ 소송: 교육감을 상대로 법원에(3-5년) 1. ‘대표소송’과 ‘소송준비단’이란 무엇인가요? 이번 임금체불은 한두명이나 한두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5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소수’로 ‘대표’가 우선 진정 및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경과에 따라 미리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소송인단’이 일제히 소송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2. 왜 대표소송을 하나요? 교과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승소와 패소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최소 3년이상이 걸리는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소송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하기에 우선 ‘노동조합’이 책임지고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진정결과와 1심판결등 경과를 보고 ‘소송준비단’ 모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3. 전체소송과 달리 대표소송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대표소송을 하면 노동조합이 대표로 소송비용 전액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그러면 소송비용 절감, 시간절약, 발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소송으로 가기 전에 교과부와 교육청이 책임있게 해결책을 내어 놓을 수도 있어 훨씬 효율적입니다. 4.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은 소송준비단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은 서명을 통해 이후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소송을 하는 분들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지급청구소송준비단 참가신청 (팩스:02-6234-0264)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15층 민주노총 내 / 전화: 02-847-2006 / 팩스: 02-6234-0264 / 위원장 박금자 [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1-05-05 15:53:27 선전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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