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과부, 무기계약직 정원규정 및 인건비 지급 추진 중
무기계약직, 정원책정 규정 및 총액인건비로 임금 지급 추진 중
교과부는 지난 1월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현행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중에서 무기계약직원을 교육감이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이며, 교과부에서 우리의 임금을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떠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이 교과부와 교육청의 사업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었던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그래서 유령처럼 교육현장에 있다가 사라지고, 필요에 따라 쓰다 버려지는 일회용품처럼, 학교장의 눈치만 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소송법상 법인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답변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감이 사용자일 수밖에 없고, 교육감 직접고용과 학교비정규직의 정원과 인건비를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마침내, 우리의 주장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부의 규정이 개정되면 교육감 직접고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정원 책정과 인력 배치를 책임지는 교육감은 사용자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번 규정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비정규직은 해당되지 않지만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현재 기간제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그 대상을 축소시킬 수도 있지만, 이미 대세는 우리 편이며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15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여러분!!
노동조합을 만들고 지난 1년간 많은 부족함도 있었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힘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투쟁을 통해 교과부와 교육청을 움직여냈고, 이제 드디어 2012년 세상이 확 바뀌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규직화, 공무원 전환 투쟁을 전면화 할 때입니다.
확 바뀌는 시기를 맞아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해결,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완전한 정규직화, 공무원 전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2012년 승리의 길로 달려갑시다!!
2011년 1월 18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