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집단교섭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1. 단체교섭 조합원 찬반투표
- 근거: 노조 규약 제 74조
- 일시 : 4월 20일(목)~ 4월 24일(월)
- 방식: 모바일 전자투표
- 대상: 전체 조합원(4월17일자 기준)
2. 집단교섭 합의안 주요 내용
-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협의 진행
- 기본급 : 월 5만원 정액 인상(23년 회계연도부터)
- 명절휴가비 : 연 20만원 인상(23년 적용)
- 정기상여금 : 연10만원 인상(23년 적용)
- 맞춤형복지 : 연10만원 인상
3.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율 85.36%
찬성율 97.98%
반대율 2.02%
과반수 이상 투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2022년 집단교섭 합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