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집단교섭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1. 단체교섭 조합원 찬반투표
- 근거: 노조 규약 제 74조
- 일시 : 12월 18일(월)~ 12월 20일(수)
- 방식: 모바일 전자투표
- 대상: 전체 조합원(10월30일자 기준)
2. 집단교섭 합의안 주요 내용
-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협의 지속
- 기본급 : 월 6.8만원 정액 인상(24년 회계연도부터)
- 명절휴가비 : 연 10만원 인상(24년 적용)
- 급식비 : 월1만원 인상(24년 적용)
- 근속수당 상한 : 22년으로 1년 확대(24년 회계연도부터)
3.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율 78.03%
찬성율 98.03%
반대율 1.97%
과반수 이상 투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2023년 집단교섭 합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