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자료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요?
- 학비노조
- 1674
- 2025-10-17 20:58:31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요?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법으로 보호받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뭉쳐야 권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단결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규직과의 차별 없는 노동조건(임금, 복지, 고용안정 등) 개선을 요구하며, 열악한 처우(노동조건, 폐암, 산재 등)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위함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요구를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교육당국과 교섭하고 부당함에 맞서 투쟁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영상보기-노동조합,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과 편견에 맞서고, 노동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로조건 개선 : 방학 중 임금 공백 해소: 정규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방학 중 임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명절 수당 등 처우 격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안전한 작업환경 : 환기 시설 미비로 인한 폐암, 과로사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요구합니다.
◼공정한 처우 : 숙련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단체 교섭 및 행동 : 교육청, 교육부와 같은 사용자 측에 단체로 교섭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을 통해 요구를 관철시킵니다.
◼ 헌법상 기본권 보장 :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여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입니다.
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맞서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공교육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으로서 제대로 대우받기 위해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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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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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3권
- 단결권 :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 단체교섭권 :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할 권리
- 단체행동권 : 사용자가 노동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영업에 손해를 입히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권리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속합니다.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법으로 처벌 받습니다!
(노조법 제 81조 부당노동행위 : 사용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 90조)
- 노조가입·조직, 정당한 조합활동·단체활동, 행정관청·노동위원회에 신고 또는 증거제출 등을 이유로 한 불이직 취급
- 특정 노조에 가입·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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