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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 학비노조
  • 386
  • 2025-06-04 17:53:37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인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안전・보건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5월 20일 정성국 의원(국민의 힘 국회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 12조(위생・안전관리)를 제 12조(위생·식품 안전관리)로 개정하고 현행 조문 중 안전관리를 식품 안전관리로 개정하여 기존 영양교사의 직무에서 급식실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학교급식실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현업업무종사자인 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에게 학교급식실 전반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전가되고 있다. 사용자는 산업재해 예방과 급식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교육청)의 의무와 책임을 교육공무직과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를 왜 예방하지 못했고 왜 산업재해를 당했냐며 책임을 묻고 처벌하겠다는 말이다.
     
따라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 발의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취지를 위배하고 무차별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업무와 책임을 현업업무종사자에게 떠넘기는 교육청의 전가 행위 중단과 교육청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의 점검을 요구하며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직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전반 업무와 책임이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이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종사자인 급식노동자(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에게 안전・보건 업무 및 책임을 전가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지금 당장 철회하라!
     
하나.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
2025년 6월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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