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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학비노조
  • 167
  • 2025-07-02 17:29:01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2572() 오전 1120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실
 


취지
  •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고강도 압축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암과 각종 근골격계 질환 등을 앓다가 일터를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 급식실 인력 부족이 만성화됐고,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초중고 급식을 지탱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어떤 법령에서도 존재, 지위, 역할을 규정하지 않아 법적 유령신분 상태입니다. 현재 이들의 건강과 안전, 임금 문제 등을 관리하고 개선할 근거가 분명치 않은 실정입니다.
  • 주요한 교육복지 정책인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으로 학교급식 노동자를 규정하고, 건강 및 안전과 노동강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진단과 연구를 통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급식 운영 시스템 전반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기준을 마련해 노동강도를 완화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학교급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민정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등 국회의원 31명이 72() 개정안을 공동 발의합니다.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 및 법안 처리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선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는 대선 시기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요지
  •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3년마다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학교급식 시설ㆍ설비ㆍ인력 배치 기준 마련 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함.
 


주요 구호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노동자 건강권 보장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적정 인력 기준 마련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구조 개선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하자!



■ 기자회견 식순
(사회 : 박정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 발언 1. 노동조합 대표자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 발언 2. 대표 발의 의원 발언 : 고민정 국회위원
- 발언 3. 폐암 확진 당사자의 현장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조합원
- 발언 4. 개정안 지지 및 국회 통과 촉구 현장발언 : 최윤영 조리실무사
- 발언 5.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상임활동가
- 발언 6. 개정안 국회 논의 의지 표명 발언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문정복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 국회의원
- 상징의식




 
 ■ 기자회견문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하자!
-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 발의 기자회견 -
 
국회에서 오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뜻을 모아 개정안을 준비했고, 학교급식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 양대 노동조합도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이 법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열 세분의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과 화상, 산업재해에 시달리면서도 급식실을 지킨 학교급식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의 고통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밥을 짓는 학교 급식실에서 더 이상 다치거나 죽는 노동자가 없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전문가, 시민의 의지도 담겼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초중고 급식을 지탱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어떤 법령에서도 존재지위역할을 규정 받지 못해 법적 유령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일하다 병들고 죽어가는데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근거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제는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정부 교육복지정책의 핵심 영역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손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고강도 노동과 이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현장 갈등이 벌어진 지 수년째입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학교급식 현장을 진단·연구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학교급식종사자로 법에 규정합니다.
둘째,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셋째, 국가·지자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넷째,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현장에서 이를 준수토록 했습니다.
다섯째, 학교급식시설설비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할 시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토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더 신속하게 개선될 것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급식실의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노동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직영 무상급식의 더욱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조율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72
학교급식법 개정안 공동 발의 의원 3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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