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생의 삶은 ‘빨리처리’ 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와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대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복지사분과 성명>
학생의 삶은 ‘빨리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와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한다.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분절적으로 대응해왔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적 시스템 안에서 국가와 학교가 함께 개입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러나 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도 전문인력과 예산, 운영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시대 변화와 정부 시책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들어올 때 그 담당인력에 대한 고민은 늘 뒷전인 게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학교의 역할과 기능은 교수학습을 넘어 교육복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관련 인력의 충원과 인사 관리는 늘 주먹구구식이다. 결국 공적 시스템 구축을 말하면서도 실제 책임은 학교 현장에 남겨두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실행과 책임을 교육청이 맡겠다”며 일명 ‘온콜(1600-8272)’ 시스템을 통해 학교는 전화 한 통으로 ‘알려주기만’ 하면 위기학생 지원을 교육청이 전담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아동을 신고하기만 하면 이후의 판단과 조치, 연계와 관리는 콜센터를 통해 교육청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부 시·도교육청이 이를 적극 논의 및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의 삶이 정말 ‘콜센터’를 통한 연결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관찰’과 ‘돌봄’이다. 아이의 옷차림, 얼굴에 난 생채기,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방과후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거나 학교에 지속적으로 등교하지 않는 아이를 찾아내고, 만나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일이다. 교육지원청의 콜센터 민원 상담은 문제를 전달하고 행정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는 있지만, 성장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보편적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교사나 공무직 개인에게 떠넘겨질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과 예산, 명확한 역할 분담 속에서 팀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교육복지사는 20년 넘게 학교 현장에서 위기학생 사례관리(학생맞춤형지원)와 지역 네트워크 연계에 특화되어 교육복지를 실천해 온 전문가로서, 법이 말하는 위기학생 조기 발견과 사례관리, 지역 연계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가장 중요한 인력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복지사는 전국적으로 13%의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으며,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수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위기와 어려움을 교사의 개인적 헌신이나 임시적인 대응 방편에 맡기고 있다. 지금의 구조로는 법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모든 학생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더 이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사람과 구조에 대해 결단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분명히 요구한다.
▶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하라!
▶ 충분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하라!
▶ 국가 책임 아래, 모든 학교에서 작동 가능한 팀 기반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1월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복지사분과 일동
학비노조
728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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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양교사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규탄한다.
영양교사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규탄한다.
25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 사용 중 손가락에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산재를 당한 조리실무사는 영양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은 이 학교의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도 시원찮을 일인데 수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인 영양교사를 처벌하겠다고 한다. 충격적인 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는 산안법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안법은 영양교사를 현업업무종사자로 규정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인 영양교사에게 묻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인지 법을 근거로 행정을 집행하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은 부끄럽지 않은가.
산업재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교육청의 구차한 꼼수가 현재의 사태를 만들었다.
교육청은 이전에 없었던 급식실 안전보건 업무담당자라는 직책에 영양교사를 지정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전가하고 이제 책임마저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모범적으로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이 산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체 규정을 교묘히 변경하는 행태가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업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영양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더불어 본회의 통과를 앞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 개정 시 이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사용자가 예방하고 책임질 일이다. 영양교사는 사용자가 아니다.
교육청은 책임 회피를 위해 영양교사에게 안전보건업무와 산업재해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고 영양교사를 보호할 규정을 마련하라. 수사기관은 영양교사에 대한 검찰 송치를 즉각 중단 및 철회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영양교사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미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또한 영양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단체 등 학교의 구성원 모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444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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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베네수엘라 침공을 규탄한다.
미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베네수엘라 침공을 규탄한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침공하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하였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베네수엘라 민중에 대한 주권 강탈 행위이다.
미국의 카라카스 침공은 야만적 침략 행위이다. 미국은 UN헌장 제2조 4항이 보장하는 주권 국가의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 자기 결정권을 위반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주권을 부정하였다. 미국은 카라카스 폭격과 무력을 통한 정권 교체 시도로 베네수엘라 민중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삶을 파괴하였다.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민중의 삶을 파괴하려는 역사적 시도를 반복해왔다. 미국은 지금껏 라틴 아메리카 노동자 민중의 주권과 자주성을 부정해왔고, 라틴 아메리카 노동자 민중의 경제 주권을 미 제국주의의 탐욕을 채우고 배를 불리기 위해 약탈해왔다. 베네수엘라에 역시 이러한 조치를 가하였음에도 베네수엘라 정부가 무너지지 않자 미국은 2019년에는 마두로 대통령의 취임과 당선이 무효라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쿠데타를 현실화하려 했다. 베네수엘라 민중의 삶은 미국의 정치적 개입과 경제 제재 조치로 파괴되었다. 2014년 이래로 베네수엘라는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는 폭등했고 전기·의료·수도 등 사회기반 체계가 붕괴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 불평등과 초국적 자본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종속을 심화시키려고 한다. 미국의 야욕이 이제는 우리에게 거대 대미 투자와 굴욕적 관세 협상을 요구한다. 수탈당한 라틴 아메리카의 고통은 한국 노동자 민중에게 자본에 대한 굴종적 태도를 요구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들은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여 극소수의 지배계급의 배를 불리기 위한 노골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곳곳의 전쟁과 제국주의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미 제국주의의 불법 침략 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국제법과 국가 주권을 존중하라. 베네수엘라 민중의 자결권을 보장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베네수엘라 민중 그리고 전 세계의 노동자 민중과 연대할 것이다.
2026년 1월 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471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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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방과후전담사 방중 독박 운영 해결 촉구 국회 기자회견
유치원 방학을 앞두고 무기한 파업 지속!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방중 독박 운영
해결 촉구 국회 기자회견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이용률 90% 이상… 하지만 방과후전담사는 유령 노동자”
“학교비정규노조 대전지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무기한 파업 지속”
“교사 없는 유치원 방학, 방과후전담사 독박 운영 문제 해결 필요”
“공무원 아닌 공무직이라 차별받는데, 유보통합 정책에서마저 배제”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노동 존중 없이 질 높은 유아보육은 어불성설”
○ 취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노조’)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을 담당하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직면한 차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 방학 중 독박 운영 문제, 유보통합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배제 등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수년 째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정부의 열악한 양육 지원 정책 등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다양한 교육기회, 편안한 쉼과 돌봄을 제공하며 정부 정책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전체 유치원의 99.9%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전체 유아의 93.5%가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증명합니다. 이에 따라 방과후 과정의 질적 내실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발표된 유보통합 방안 그 어디에도 현장에 있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체 유아의 93.%가 방과후과정에 참여하고 대부분의 국·공립 유치원에서 방학 중에도 학기 중과 똑같은 수의 아이들이 등원하는 등 현장에서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지만, 전담사들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기 전 논의 과정에서부터 배제되며 유령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은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방과후전담사들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일할 수 있음에도 교사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방과후전담사들은 교사는 아니지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필수로 갖춰야 하고, 사립유치원과 똑같은 수업을 해도 교사가 아닌 전담사라서 ‘교육’이 아닌 ‘활동’이라고 불립니다. 유보통합 방안에서조차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만 있을 뿐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교사들의 빈 자리를 모두 메우게 하면서, 차별을 넘어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방학은 방과후전담사의 ‘독박보육’기간입니다. 2024년 2월 학비노조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실태조사 결과, 상시근무자 중 44% 이상이 방학 중에 한 학급당 15명 이상의 유아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중 3분의 1이 지원인력이 아예 없이 독박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원인력이 있더라도 3시간 이하만 지원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방학을 온전히 혼자 감당하면서도, ‘교사가 아니라서’ 방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노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교비정규노조 대전지부의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12월 4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지속 중입니다. 전담사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의 방학 중 독박 운영, 국가 정책인 유보통합에서조차 배제당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유치원 방학을 앞두고 무기한 파업을 멈추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현장의 절규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 개요
일시: 2025년 12월 30일(화) 오전 9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순서:
1. 여는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
2. 의원 발언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3. 현장 발언 1 : 대전지부 김은성 유치원방과후전담사
4. 현장 발언 2 : 대전지부 조희영 유치원방과후전담사
5. 기자회견문 낭독 : 대전지부 김영애 유치원방과후전담사
○ 기자회견문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유치원 현장의 노동이 존중받을 때 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치원은 단순한 보육시설이 아니다. 생애 출발점 단계에서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유아의 학습과 사회성 형성까지 책임지는 교육의 현장이다. 그리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안전한 돌봄, 질 높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필수 서비스이다. 전체 유치원의 99.9%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93.5% 이상의 유아가 참여하는 현실이 방과후 과정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국·공립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교육정책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차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전담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유보통합은 공공 책임 아래에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가적 과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해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그 어디에도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전담사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방학 중 운영 일수를 확대하겠다면서, 정작 방학을 홀로 책임지고 있는 전담사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다.
방학이 되면 전담사들은 교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홀로 유치원을 운영하며 과중한 업무와 책임을 떠안고 있다. 방학기간 동안에는 하루 전체가 방과후 과정이기 때문에, 전담사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민원 대응, 각종 행정 업무까지 혼자서 책임지고 있다.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라서, 교사와 달리 전담사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나 과도한 민원에 대한 대응 책임이 모두 전담사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자와 아이들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학비노조 대전지부의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 12월 4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결단하고 현장의 절박함을 사회에 알리고 있다. 대전의 2024년 방과후 과정 참여율은 98.3% 이다. 그리고 대전교육청은 방과후 과정 운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방과후 과정을 책임지는 전담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할 정책도, 이렇다 할 처우 개선도 없이 방치되어 왔다. 우리 대전지부 전담사들은 아이들은 나오고, 교사는 없는 유치원 방학기간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방학기간 돌봄 인력을 확충하라!
인력 투입 없는 일방적인 시간 확대는 노동자의 안전도,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한다. 전담사 홀로 책임지는 방학기간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도 모두 전담사에게만 떠넘겨진다.
하나, 비정규직에게 더욱 가혹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전담사는 ‘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떠한 공식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다. 전담사들도 아동학대 무고와 과잉 민원의 두려움 없는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
하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라!
전담사들은 교육과정 연계 운영으로 누리과정 일부를 담당하지만 누리과정 수당은 없다. 방학에는 교사가 빠진 자리를 온전히 채우지만 어떠한 추가 수당도 없다. 우리의 노동은 공짜가 아니다. 적어도 일한 만큼에 걸맞는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을 해온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을, 더 이상 교육 현장의 유령 노동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현장의 절규에 이제 정부가, 교육당국이 응답해야 한다.
2025년 12월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79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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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노조,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차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거부 교육감 규탄 및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기자회견
“학교비정규노조,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차별, 이제는 끝내야 한다’”
“6차례 무성의 실무교섭, 타결 위한 집중교섭마저 불발… 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라!”
“중앙행정부처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전면 적용, 그러나 교육관료들의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거부로 교섭은 제자리걸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 ”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의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 취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집중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중앙행정부처 공무직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명절휴가비 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기본급(호봉)의 120% 정률 지급), 기본급 공무직 추가인상 등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공공기관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명절휴가비 정액 185만 원, 근속수당 급간 4만 원 등 차별적 임금체계로 인해 정규직 대비 반토막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 중인 집단임금교섭은 실질적 결정권한이 없는 실무교섭단이 형식적인 교섭만 반복함으로써 교섭 자체를 무력화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가 각 시도의 정책적 판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무교섭단이 차별 구조를 고착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집단임금교섭의 연내 타결마저 불발되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급식, 돌봄, 행정, 시설관리 등 학교 운영의 핵심업무를 담당하며 학교의 교육, 학생의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급식실 폐암 산재로 벌써 15명의 동료를 떠나보냈고, 열악한 처우로 인해 신규 채용조차 지원자가 없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노사 간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종사자를 국가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최저임금만 주는 관행”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며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고, 이번 집단임금교섭에서도 교육당국은 이러한 국정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차별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 책임있는 결단을 내릴 때에만 교섭 타결이 가능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차별해소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신학기 총파업을 불사하고서라도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교육감 규탄한다,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 책임지고 결단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만성적인 저임금과 구조적 차별을 끝내기 위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집중교섭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끝내 책임 있는 결정을 회피했고, 교섭은 좌초되었다. 이는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니라, 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헌법적 원리’라고 말했다. 중앙행정부처 공무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국정기조에 따라 명절휴가비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 등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공공부문, 같은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이 원칙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국정기조마저 역행하며 학교비정규직만 차별을 감내하라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고, 교육당국의 책임 회피이다.
이 차별을 바로잡을 책임은 실무교섭단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각 시·도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 사안이며, 최종 결정권자는 교육감이다. 그럼에도 교육감들은 권한 없는 실무자들 뒤에 숨어 형식적인 교섭만 반복하게 했고, 그 결과는 연내 타결 불발이었다.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선택과 다르지 않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 돌봄, 행정, 시설관리 등 학교 현장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며 공교육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노동의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무리 숙련되더라도 고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일자리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당국이 만들어낸 구조적 차별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먹는 밥이 누군가를 부당하게 차별한 덕분이라면, 그 밥은 맛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학교 현장에서도 즉각 실현하라.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차별이 고착화되는 동안 폐암 산재로 15명의 노동자가 떠났고, 교육감이 차별을 유지할 이유를 찾는 동안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쓰러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교육감들이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차별해소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2026년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은 유일한 길은 교육감의 책임 있는 결단뿐이다.
2025년 12월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1,248
2025.12.29
첨부파일
학교급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며, 생명과 안전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성명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며,
생명과 안전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오늘(12월 18일),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폐암의 공포를 견디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골병이 들어가면서도 아이들의 밥상을 지켜온 급식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1. 학교급식도 ‘교육’이다.
이번 개정안이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한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급식노동자들은 ‘밥하는 아줌마들’이라 비하당하며 학교 교육의 당당한 한 주체로 존중받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법사위 통과는 급식 노동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신성한 교육 노동임을 국가가 인정한 것으로 이제 급식실은 ‘희생의 장소’가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현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2. ‘죽음의 급식실’ 탈출을 위한 인력 충원과 환경 개선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확인되었듯, 급식실의 처참한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 중 인력 배치와 시설 개선은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다. 타 공공기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급식노동자 1인당 식수인원을 적정화하고 환기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예산확보와 인력 충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영양교사 배치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는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의 배치 조항에도 이미 선례가 있는 만큼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폐암으로 유명을 달리한 급식노동자가 15명에 달한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장기화해서는 안된다.
3.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정부의 제대로된 시행령 마련을 촉구한다.
이번 법안은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된 최우선 민생 법안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국회는 연내에 본회의 통과를 완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법 통과 즉시 급식종사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범정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법의 개정 취지대로 적정 식수인원 연구조사와 시행령 마련에 급식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급식노동자들이 더 이상 눈물로 밥을 짓지 않아도 되는 세상, 아이들에게 당당하고 안전하게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2월 1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1,399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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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의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오늘 12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비노조’)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교육위원회 첫 관문을 넘을 것을 환영한다. 12월 8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된 7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합, 조정하여 대안법률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과정은 학교급식 이해관계자들(학교급식종사자, 영양교사, 급식수요공급자등)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한 것이다.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지속가능한 직영 무상급식을 수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해 개정안을 발의해 준 진보당 정혜경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 여야 간사의 중재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해당 개정안은 1> 현실에 존재하는 급식종사자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법률로 정의하여, 더 이상‘밥하는 아줌마’의 오명을 공식 벗어나게 했다. 2> 격무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조정함과 함께,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하고 교육감은 이에 근거한 배치기준을 수립하게 했다. 또한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종사의 건강과 안전 시책을 강구하게 했다. 이는 그간 타 공공기관의 2배에 달하는 과중한 식수인원을 감당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폐암 산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학교급식노동자들에게 숨통을 틔여줄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5>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새롭게 규정한 것은, 불가역적 무상급식제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간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무상급식 제도가 작동하게 하는 동력이었고 교육 현장을 지탱해 온 교육복지의 주체였다. 그러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 속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란 없었고, 조리흄과 열악한 환기시설로 인한‘죽음의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 산재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여기에다 방학중무임금 저임금 구조가 겹치면서 일자리 경쟁력이 떨어졌고,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인력 공백이 심화되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대로 일할 수 없다, 직영무상급식을 다시 위탁급식으로 넘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투쟁해 왔다. 학비노조는 올해 4월과 12월, 두 차례의 민태호 위원장 단식농성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앞 농성과 국회 앞 무기한 농성,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100만 청원운동, 사상 최초 4일간의 학교비정규직 릴레이 총파업 등을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해왔다.
지난 12월 5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정혜경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의 단식농성도 진행하며 국회에도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부족하나마 급식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은 조직된 노동자 투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법안은 반드시 연내에 최종 처리되어야 한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요구하며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노동자이자 교육의 주체로서 앞으로도 그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2025년 12월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1,614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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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12.3 계엄 1년, 맞이하여 시민대행진 학교급식노동자 어묵 나눔 푸드트럭 운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2.3 계엄 1년 맞이하여
시민대행진 학교급식노동자 어묵 나눔 푸드트럭 운영
계엄 1년, 내란도, 우리의 투쟁도 어느 하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세상으로 가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과 학비노조도 함께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여전히 거리로 나와야 하는 우리 모두의 투쟁을 위한 뜨끈한 어묵이 돌아옵니다!
1. 언론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지난 2024년 12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는 12.3 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동참하는 여러 행동의 일환으로 대규모 집회시 푸드트럭을 운영하여 시민들과 어묵을 나눈 바 있습니다.
3. 2025년 12월 3일, 계엄 1년을 맞이하여 학비노조가 다시 한번, 12.3 내란외환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집회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여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과 어묵을 나누고자 합니다.
4. 한편 지난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한달 사이(12월 02일 기준)에 청원 서명인이 293,869명을 돌파하였습니다.
5. 12.3 계엄을 저지하였고 정권이 교체된 지금도 급식실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고, 여전히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절박한 호소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내란을 물리친 힘으로 학교급식법을 통과시키고 학비노조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학비노조
900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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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전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철폐! 방중 생계대책 마련!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및 학교급식법 개정!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선포 기자간담회
■ 기자간담회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5년 12월 2일(화), 11시 30분~
장소 :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3층)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기자간담회 순서(사회 : 유정민 사무처장)
시간
주제 및 내용
발제자
11:30 ~ 11:35
기자간담회 취지 및 참석자 소개
학비노조
유정민 사무처장
11:35 ~ 11:45
모두 발언
연대회의 대표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11:45 ~ 12:15
① 학교급식실 실태와 학교급식법 개정안 쟁점 해설
학비노조
박정호 정책실장
②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여성노조
모윤숙 사무처장
③ 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 및 총파업 전망
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기획국장
④ 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 쟁점 해설
학비노조
김유리 조직실장
⑤ 학교급식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의 부당성
법무법인 율립
오민애 변호사
12:15~
질 의 응 답
○ 취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연대회의’)는 사상 처음으로 릴레이 총파업을 진행중으로 지난주 1차 총파업대회로 국회 앞을 가득 메우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려냈습니다.
그런 중에도 교육청과의 교섭을 수차례 요구하며 노사 대화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였으나, 지난 11월 27일 5차 실무교섭에서도 최소한의 진전된 안조차 제시하지 않아 예정된 대로 12월 4일과 5일 2차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국회와 정부, 교육당국을 향한 요구를 분명히 하고 다양한 교육주체와 시민들에게 학교비정규직이 처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현장은 교육현장인 동시에 노동자들의 소중한 일터입니다. 그러나 그 일터에서 급식실 조리종사자가 15명째 사망하는 죽음의 급식실, 30년을 근무하면 정규직의 반토막의 임금을 받는 차별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2025년 집단임금교섭과 대국회 사업을 통해 이러한 산재 백화점 급식실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로 바꿔내고, 비정규직의 차별을 끝내기 위해 총파업에 나섭니다.
○ 총파업대회 개요
권역별 릴레이 파업대회 일정
1일차: 11/20(목) 12:30, 국회 앞 /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2일차: 11/21(금) 14:00, 국회 앞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3일차: 12/04(목) 12:30, 국회 앞 / 경기, 대전, 충남
4일차: 12/05(금) 14:00, 국회 앞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학비노조
1,347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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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 파행으로 네 번에 걸친 릴레이 총파업 돌입!
집단임금교섭 승리! 비정규직·차별 철폐!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 파행으로 네 번에 걸친 릴레이 총파업 돌입!
- 교육당국, 마지막 교섭까지 수수방관하며 노동조합 요구 일축해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으로 내몬 교육당국
- 노동자 ‘죽고 사는’ 문제 해결 위해 총력 투쟁 나서
-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마련해야, 문제 해결 가능
■ 주요 내용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교섭 파행으로 인해 다가오는 11월 20일(목)과 21일(금), 그리고 12월 4일(목)과 5일(금)에 걸쳐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함. 이번 파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투쟁임.
○ 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간 2025년 집단임금교섭(실무교섭 4회, 본교섭 4회)에서 교육당국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축함은 물론 수수방관하여 파행에 이르게 되었음. 마지막 본교섭에서조차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은 불가했음. 총파업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있었음에도 마지막 교섭까지 책임회피를 지속함. 교육관료가 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몬 것임.
○ 더불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시급함. 정부와 국회는 차별 해소 예산 편성과 이재명 정부가 맺은 1호 정책 협약(저임금 구조 해결,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함.
○ 교육관료 책임 회피로는 연내 타결 불가하며 이재명 정부 최대 규모 총파업에 이르게 된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으며 이번 총파업 이후에도 진전된 안이 없다면, 전 조합원 신학기 총력투쟁을 통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
※붙임자료
붙임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입장문
붙임2. 총파업 대회 일정
붙임3. 노사 교섭안(25.11.13.)
붙임4. 집단임금교섭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