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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의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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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9 14:57:44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연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오늘 12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아래 ‘학비노조’)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교육위원회 첫 관문을 넘을 것을 환영한다. 12월 8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된 7건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합, 조정하여 대안법률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과정은 학교급식 이해관계자들(학교급식종사자, 영양교사, 급식수요공급자등)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한 것이다.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지속가능한 직영 무상급식을 수호하자는 취지에 공감해 개정안을 발의해 준 진보당 정혜경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 여야 간사의 중재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해당 개정안은 1> 현실에 존재하는 급식종사자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 법률로 정의하여, 더 이상‘밥하는 아줌마’의 오명을 공식 벗어나게 했다. 2> 격무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조정함과 함께,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하고 교육감은 이에 근거한 배치기준을 수립하게 했다. 또한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종사의 건강과 안전 시책을 강구하게 했다. 이는 그간 타 공공기관의 2배에 달하는 과중한 식수인원을 감당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폐암 산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학교급식노동자들에게 숨통을 틔여줄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5> 이 법의 목적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새롭게 규정한 것은, 불가역적 무상급식제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간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무상급식 제도가 작동하게 하는 동력이었고 교육 현장을 지탱해 온 교육복지의 주체였다. 그러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 속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란 없었고, 조리흄과 열악한 환기시설로 인한‘죽음의 학교 급식실’에서 폐암 산재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여기에다 방학중무임금 저임금 구조가 겹치면서 일자리 경쟁력이 떨어졌고,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인력 공백이 심화되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대로 일할 수 없다, 직영무상급식을 다시 위탁급식으로 넘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투쟁해 왔다. 학비노조는 올해 4월과 12월, 두 차례의 민태호 위원장 단식농성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앞 농성과 국회 앞 무기한 농성,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100만 청원운동, 사상 최초 4일간의 학교비정규직 릴레이 총파업 등을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해왔다. 
 지난 12월 5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정혜경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의 단식농성도 진행하며 국회에도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부족하나마 급식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은 조직된 노동자 투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라는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법안은 반드시 연내에 최종 처리되어야 한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국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요구하며 끝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 현장의 교육복지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노동자이자 교육의 주체로서 앞으로도 그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2025년 12월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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