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며,
생명과 안전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오늘(12월 18일),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폐암의 공포를 견디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골병이 들어가면서도 아이들의 밥상을 지켜온 급식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1. 학교급식도 ‘교육’이다.
이번 개정안이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명시한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급식노동자들은 ‘밥하는 아줌마들’이라 비하당하며 학교 교육의 당당한 한 주체로 존중받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법사위 통과는 급식 노동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신성한 교육 노동임을 국가가 인정한 것으로 이제 급식실은 ‘희생의 장소’가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현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2. ‘죽음의 급식실’ 탈출을 위한 인력 충원과 환경 개선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확인되었듯, 급식실의 처참한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 중 인력 배치와 시설 개선은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다. 타 공공기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급식노동자 1인당 식수인원을 적정화하고 환기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예산확보와 인력 충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영양교사 배치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의견을 제출했으나, 이는 학교보건법상 보건교사의 배치 조항에도 이미 선례가 있는 만큼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폐암으로 유명을 달리한 급식노동자가 15명에 달한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장기화해서는 안된다.
3.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정부의 제대로된 시행령 마련을 촉구한다.
이번 법안은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된 최우선 민생 법안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국회는 연내에 본회의 통과를 완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법 통과 즉시 급식종사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범정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법의 개정 취지대로 적정 식수인원 연구조사와 시행령 마련에 급식노동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급식노동자들이 더 이상 눈물로 밥을 짓지 않아도 되는 세상, 아이들에게 당당하고 안전하게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2월 1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