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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노조,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차별, 이제는 끝내야 한다.'

  • 학비노조
  • 200
  • 2025-12-29 15:01:4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거부 교육감 규탄 및 교육감 직접교섭 촉구 기자회견

학교비정규노조,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차별, 이제는 끝내야 한다’”

“6차례 무성의 실무교섭, 타결 위한 집중교섭마저 불발이제는 교육감이 직접 나서라!”
중앙행정부처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전면 적용, 그러나 교육관료들의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거부로 교섭은 제자리걸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 ”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의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취지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16일부터 20일까지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집중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 특히 최근 중앙행정부처 공무직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명절휴가비 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기본급(호봉)120% 정률 지급), 기본급 공무직 추가인상 등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공공기관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명절휴가비 정액 185만 원, 근속수당 급간 4만 원 등 차별적 임금체계로 인해 정규직 대비 반토막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현재 진행 중인 집단임금교섭은 실질적 결정권한이 없는 실무교섭단이 형식적인 교섭만 반복함으로써 교섭 자체를 무력화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가 각 시도의 정책적 판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실무교섭단이 차별 구조를 고착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집단임금교섭의 연내 타결마저 불발되었습니다.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급식, 돌봄, 행정, 시설관리 등 학교 운영의 핵심업무를 담당하며 학교의 교육, 학생의 안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급식실 폐암 산재로 벌써 15명의 동료를 떠나보냈고, 열악한 처우로 인해 신규 채용조차 지원자가 없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노사 간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종사자를 국가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최저임금만 주는 관행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며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고, 이번 집단임금교섭에서도 교육당국은 이러한 국정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학교비정규직 차별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 책임있는 결단을 내릴 때에만 교섭 타결이 가능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차별해소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신학기 총파업을 불사하고서라도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교육감 규탄한다,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 책임지고 결단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만성적인 저임금과 구조적 차별을 끝내기 위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집중교섭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끝내 책임 있는 결정을 회피했고, 교섭은 좌초되었다. 이는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니라, 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헌법적 원리라고 말했다. 중앙행정부처 공무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국정기조에 따라 명절휴가비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 등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공공부문, 같은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이 원칙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국정기조마저 역행하며 학교비정규직만 차별을 감내하라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고, 교육당국의 책임 회피이다.
 
이 차별을 바로잡을 책임은 실무교섭단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각 시·도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 사안이며, 최종 결정권자는 교육감이다. 그럼에도 교육감들은 권한 없는 실무자들 뒤에 숨어 형식적인 교섭만 반복하게 했고, 그 결과는 연내 타결 불발이었다.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선택과 다르지 않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 돌봄, 행정, 시설관리 등 학교 현장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며 공교육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노동의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무리 숙련되더라도 고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일자리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당국이 만들어낸 구조적 차별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먹는 밥이 누군가를 부당하게 차별한 덕분이라면, 그 밥은 맛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학교 현장에서도 즉각 실현하라.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차별이 고착화되는 동안 폐암 산재로 15명의 노동자가 떠났고, 교육감이 차별을 유지할 이유를 찾는 동안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쓰러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교육감들이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차별해소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2026년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은 유일한 길은 교육감의 책임 있는 결단뿐이다.
 
20251230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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