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최저임금만 주는 관행”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며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고, 이번 집단임금교섭에서도 교육당국은 이러한 국정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학교비정규직 차별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 책임있는 결단을 내릴 때에만 교섭 타결이 가능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차별해소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신학기 총파업을 불사하고서라도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입니다.
○ 기자회견문
학교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는 교육감 규탄한다,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 책임지고 결단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2025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만성적인 저임금과 구조적 차별을 끝내기 위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집중교섭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끝내 책임 있는 결정을 회피했고, 교섭은 좌초되었다. 이는 단순한 협상 결렬이 아니라, 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헌법적 원리’라고 말했다. 중앙행정부처 공무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국정기조에 따라 명절휴가비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 등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같은 공공부문, 같은 공무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이 원칙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국정기조마저 역행하며 학교비정규직만 차별을 감내하라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고, 교육당국의 책임 회피이다.
이 차별을 바로잡을 책임은 실무교섭단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각 시·도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 사안이며, 최종 결정권자는 교육감이다. 그럼에도 교육감들은 권한 없는 실무자들 뒤에 숨어 형식적인 교섭만 반복하게 했고, 그 결과는 연내 타결 불발이었다. 이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선택과 다르지 않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 돌봄, 행정, 시설관리 등 학교 현장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며 공교육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노동의 가치는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무리 숙련되더라도 고임금을 줄 필요가 없는 일자리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당국이 만들어낸 구조적 차별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먹는 밥이 누군가를 부당하게 차별한 덕분이라면, 그 밥은 맛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학교 현장에서도 즉각 실현하라.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나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차별이 고착화되는 동안 폐암 산재로 15명의 노동자가 떠났고, 교육감이 차별을 유지할 이유를 찾는 동안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쓰러지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교육감들이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차별해소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2026년 신학기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에 나설 것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은 유일한 길은 교육감의 책임 있는 결단뿐이다.
2025년 12월 3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