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목소리 담은 현수막 게시에 직원 동원해 폭력사태 일으킨 대구교육청, 강력 규탄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간부 2명 폭력 피해로 병원치료, 경찰에 정식 사건접수”
“수목보호 명목으로 노동조합 현수막만 차별적 금지... 인근엔 각종 홍보 현수막 게시”
“평화적 노동조합 활동을 폭력으로 억압한 책임, 대구교육감이 져야”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를 넘긴 오늘(1월 22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특히 주요 쟁점인 명절휴가비 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기본급(호봉)의 120% 정률 지급) 요구에 대해 일부 보수교육감 지역을 중심으로 명시적 반대 의견을 개진, 이는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결정된 주관교육청의(인천광역시교육청)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임에도 총회에서 결정한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방해하는 대구교육감을 규탄하기 위하여, 1월 21일 대구교육청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한 평화적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집회 말미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담긴 현수막을 대구교육청 청사와 그 인근에 게시하던 과정에서, 대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약 10여 명이 물리적으로 이를 저지했으며 항의하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간부 2명이 병원치료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 문제가 된 장소에는 ‘비둘기 먹이금지’,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등의 다양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의 현수막에 대해서만 게시를 금지했다. 이는 명백한 차별적 적용이며, 노동조합의 재산인 현수막을 훼손하려는 시도이자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방해 행위입니다.
- 더 나아가 대구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촬영 대상자의 동의나 촬영 목적 고지 없이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이에 항의하자 휴대전화를 직원들 간에 서로 숨겨주며 증거를 인멸하려고까지 했습니다.
- 이번 폭력 사태와 그 이후 드러난 일련의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과 폭력, 막말과 반말로 일관하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입니다.
-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평소 대구교육감이 노동조합을 교섭의 상대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대립과 갈등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인식을 가져온 데에 있습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번 폭력 사태와 노동조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대구교육청에 공식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 아울러 대구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2025년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