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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200627 보도자료] “초등돌봄전담사 결의대회” 및 "학비 3천간부 결의대회"   “초등돌봄전담사 결의대회” 돌봄교실 법제화! 긴급돌봄 안전대책 마련! 돌봄교실 파업 선포!     ■ 일시 : 2020년 6월 27일(토) 13시 ■ 장소 : 여의대로 여의도환승센터 ■ 집회 순서 13:00~ 개회 및 민중의례 대회시작 선포 민중의례 13:05~ 대회사 박미향 위원장 13:09~ 연대사 영상으로 처리 13:13~ 문화공연 돌봄전담사 공연(경기) 13:23~ 투쟁발언 박은주 돌봄 전국부분과장 (초등돌봄교실 법제화의 필요성) 13:26~ 온라인 공동행동 온라인 13:28~ 현장발언 이용숙 인천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책) 13:30~ 영상 투쟁 영상 13:34~ 결의문(돌봄파업준비위원회 결성) 정유미 돌봄 전북분과장, 강윤정 돌봄 경남분과장, 이미선 서울지부장, 이영남 충남자부장 13:38~ 폐회선언, 마무리 파업가 제창 13:42~ 대열정비 겸, 문화공연 포크그룹 우위영과 올리브   ■ 결의대회 취지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국 초중고의 개학이 연기되었으나, 돌봄교실은 ‘긴급돌봄’이란 명분으로 계속 이어짐.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안전지침은 손소독하기, 마스크 사용하기, 기침 예절과 같이 매우 기초적인 내용만 내려짐. 돌봄교실 아이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전담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음. 그마저도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안전대책을 요구했기에 이루어졌을 뿐, 교육당국의 긴급돌봄 안전대책은 전무했음.   ○ 지난 5월 교육부는 방과후 교실과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의 집단행동으로 3일 만에 철회하였음. 같은 맥락으로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교원단체 등은 총괄책임 부처가 교육부가 되어선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음.   ○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현재의 초등돌봄교실에 만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돌봄교실이 학교 안에 머무르길 바라고 있음. 여론조사기관(주식회사 에스티아이)을 통한 학부모여론조사에 따르면 65%의 응답자가 초등돌봄교실에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코로나19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긴급돌봄교실 운영에는 70%가 넘는 학부모들이 만족한다 답변했음. ‘학교에서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57.4%의 학부모가 찬성했으며, ‘아동의 안전을 위해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은 84.2%에 달했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전국 1만 3천 돌봄전담사 중 5천 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최대조직으로, 코로나사태 이후 발발한 긴급돌봄의 문제를 짚고 나아가 돌봄교실의 법적근거 마련·시간제 폐지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달성하고자 함.   ○ 돌봄교실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돌봄노동의 중요성에 걸맞는 돌봄전담사의 위상을 찾기 위해 하반기 파업 등 총력 투쟁을 펼칠 예정이며, 그 시작을 6.27결의대회로 삼고자 함.   ■ 붙임1(초등돌봄전담사 투쟁결의문) 하반기 돌봄파업 승리! 돌봄교실 법제화! 돌봄전담사 시간제 완전 철폐를 위한 투쟁 결의문     ■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을 총리가 직접 발표하고, 독일에서는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법제도 정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코로나 19로 드러난 의료·돌봄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 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코로나 19는 돌봄노동이 여성들의 부가적 노동이 아닌, 사회적 필수노동임을 새삼 확인해주었다.   ■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일상을 단절시켰고 학교마저도 멈추게 하였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유일하게 멈추지 않았던 곳이 바로 돌봄교실이다. 돌봄교실은 ‘긴급돌봄’이라는 명칭으로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 교직원의 협력은 온데간데 없었고 학교전체의 긴급돌봄은 돌봄전담사에게 전가되었다. 위험의 외주화가 늘 비정규직의 몫이었던 것처럼 코로나의 위험 또한 비정규직 돌봄전담사가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코로나 위협의 최전선에서도 누구 하나 돌봄전담사의 안전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지 않았다.   ■ 지난 5월 19일 교육부가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의 운영 책임을 교육감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집단이기주의에 이틀 만에 철회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의 1만 3천명의 초등돌봄전담사들이 26만명의 학생들은 16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오로지 개인기로 아이들을 돌봐온 것이 과연 정상이란 말인가? 교육부는 들어라! 우리 돌봄전담사는 몇 번 쓰다가 버리는 마스크가 아니다. 긴급돌봄의 무한책임은 돌봄전담사에게 지우더니 돌봄교실 법제도에 대한 교원단체의 집단행동에는 왜 동조하는가? 돌봄의 역할이 커지면 그에 걸맞는 책임과 권한을 주면 된다. 우리도 좋고 교사도 좋고 학부모도 좋은 것이 바로 ‘돌봄교실 법제화’이다.   ■ 이제 교육당국에 기대기 보다 우리 스스로 나설 것이다. 전국 1만 3천 돌봄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의 법제화와 돌봄전담사 시간제 완전철폐를 위해 총파업에 나설 것을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 우리는 믿는다. 한국사회 돌봄노동자 최대 조직, 시간제 노동자 최대조직이 누구인가? 바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다! 우리는 돌봄파업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하반기 전국적 파업을 가열차게 준비해 나아갈 것이다.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모두를 지켜내기 위해, 노동조합의 힘을 믿고 옆에 있는 나의 동료를 믿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구 호>   돌봄교실 법제화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교실을 만들자! 강요된 시간제노동 완전 철폐로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어내자! 돌봄교실 법제화로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막아내자! 하반기 총파업 성사하여 돌봄노동 위상을 높여내자!       2020년 6월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6.27 초등돌봄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 코로나시대, 비정규직 차별철폐! 교육공무직 법제화 쟁취! 공무직위원회 정상화! 집단교섭 승리!     ■ 일시 : 2020년 6월 27일(토) 14시 ■ 장소 : 여의대로 여의도환승센터 ■ 집회 순서 14:00~ 상징의식 및 대회사 애드벌룬 띄우기와 깃발입장 14:15~ 격려사 -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 - 서비스연맹 강규혁위원장 14:22~ 연대사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14:26~ 비정규직철폐 풍자영상 - 학교를 빛낸 100인의 보물들 (개사곡) 14:32~ 투쟁발언 1 - 부산 지회장 - 공무직위원회 및 법제화 14:36~ 문화공연 2 - 민중가수 김성만 14:43~ 투쟁발언 2 - 하경희 평택지회장 - 비정규직 철폐와 집단교섭 승리 14:47~ 메인영상 상반기 투쟁결산 및 하반기투쟁선포 영상 14:52~ 결의문 낭독 개 지부 1인씩 14:58~ 행진선포 및 행진준비 학비노조 진군가 제창 15:05~ 민주당사로 행진 지부별로 피켓, 구호머리띠, 머리끈, 손목 손수건 등 착용하고 행진 15:40~ 정리발언 및 퍼포먼스 - 안순옥 수석부위원장 15:50 폐회       ■ 결의대회 취지   ○ 개학연기가 한창이던 3월, 조희연교육감은 “학교 안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는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음. 교육감 발언의 본래 취지는 ‘정상적이었다면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했어야 할 직원(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일 하지 못하여 월급을 받지 못하는 당시 상황’에 대한 고민이었음. 실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대부분은 교육당국의 휴업조치에 석달이 넘긴 기간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돌봄전담사나 유치원방과후 전담사 직종은 긴급돌봄을 이유로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로, 평상시 이상의 근로를 제공했음.   ○ 6월 15일 2020년 임금교섭 요구안 발송으로 세 노조의 창구단일화 교섭대표기구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당국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간의 집단교섭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본격 시작됨.   ○ 이번 집단교섭이 작년과 같은 파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사용자단체 구성, 대표단교섭, 실무교섭단 위상 격상 등 교육당국의 권한있는 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교섭에 참여하기 위한 교섭 구조 개선이 선결과제임을 요구함. 구체적인 임금교섭 요구안에는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 차별 해소, 코로나 19로 인한 방학 중 비근무자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핵심적으로 담김.   ○ 작년 7월 민주노총의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의 성과로 만들어진 공무직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교육분야 협의체만 만들어졌을 뿐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무직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급식실 배치기준 등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함.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집단교섭에서 승인할 예정.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상반기 내내 이어진 코로나19 위기속의 비정규직 차별을 바로 잡고, 집단교섭 승리와 공무직위원회의 정상가동을 촉구하기 위해 6.27 3천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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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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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돌봄에 대한 평가와 대안 마련을 위한 돌봄 성명서 사진
코로나 19 긴급돌봄에 대한 평가와 대안 마련을 위한 돌봄 성명서 <코로나 19 긴급돌봄에 대한 평가와 대안 마련을 위한 돌봄 성명서> ​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돌봄은 그동안 돌봄전담사들이 교차근무하거나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 외 운영시간을 교사들이 돌아가며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순차적 온라인 개학이 되면서는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고, 방과후 강사 등 대체인력이 오전 수업 시간에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돌봄전담사는 원래대로 방과후 근무시간으로 돌아가고 과중한 긴급돌봄의 업무 부담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될 것이라 안도했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간의 갈등도 빈번하다.  4월 24일 발표된 충남교육청 노조는 “공무원들은 연가보상비도 반납하고 있는 마당에 교사들은 근무시간 중 긴급돌봄에서 아이들을 돌봤다는 이유로 수당을 받아가고 있다고 정부의 수당지급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반납하라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면서 교사들의 긴급돌봄 수당에 대해 문제삼는 이해못할 성명이다. 관련기사 댓글은 더 심각하다. 교육청 공무원과 교원들 간에 불거진 문제인데  돌봄전담사가 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교사가 긴급돌봄에 투입되었다는 비판 댓글이 수없이 달린다.  교육당국의 준비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해야 사안임에도, 교육주체 간의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것은 교육노동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5월 순차적 등교 수업이 논의되는 지금, 반목과 비난보다는 합리적 평가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때이다.  교육당국은 ‘유래없는’ 코로나 위기에 ‘유래없는’ 혼란을 온몸으로 수습하고 있는 여러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국의 약 1만 2천여명의 돌봄전담사 가운데 전일제는 약 18%에 불과하고 나머지 82%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이다.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의 긴급돌봄을 다 소화할 수는 없다. 대다수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이번 긴급돌봄체제의 최일선에서 헌신한 것은 분명하다.  돌봄전담사는 방학 기간이 가장 힘든 시기이다. 방학 기간은 근로시간 전체가 돌봄 운영시간이 되어 휴게시간과 준비정리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  학생들을 돌보아야 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고 교실 정리 정돈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일상적 방학기간보다 더 장시간인 긴급돌봄운영으로 인해 돌봄노동자들의 피로감은 평상시보다 몇 배는 더 높다.     학교돌봄교실이 운영된지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학부모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국가정책이다.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차원의 안정적 돌봄 정책은 더욱 중요해 진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코로나 19 긴급돌봄에 대한 평가과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5월 21일, 「코로나 위기에 따른 한국 사회 돌봄 노동의 재정립 토론회」를 준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돌봄노동의 가치에 걸맞게 돌봄노동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라.  비자발적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 내 돌봄교실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를 돌봄전담사가 전담하게 하라.   돌봄전담사는 처우개선과 함께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고, 교사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체계적인 직무연수를 통해 돌봄전담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절실하다.  이번과 같은 긴급돌봄의 상황이 재발하더라도 외부인력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학교돌봄 운영이 가능하다.  둘째,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학교안전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적 감염병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한다. 방역소독, 위기 단계별 안전 대처법 등이 담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매뉴얼이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사용한 ‘긴급돌봄’이라는 용어를 ‘긴급학교’라는 용어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 전체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합심하는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전체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합심해야 함이 마땅하다.  ‘긴급학교’라는 용어의 사용과 그 운영방안 마련으로 어느 한 직군에게 지워진 과중한 부담을 덜고 교육노동자 모두가 합심할 수 있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전가되지 않도록 취약 계층 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긴급학교’운영을 통해 돌봄교실 신청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위기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사회 공공성을 확대해 가야 한다. 2020년 4월 2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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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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