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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및 불성실교섭 규탄 기자회견

  • 정책실
  • 4241
  • 2022-10-25 10:32:39

2022년 10월 20일(목) 집단 임금교섭 결렬!
교섭안 제시없이 수용거부 입장만 밝혀 교육당국 불성실 교섭 규탄!
10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1월 실질적 총파업 투쟁 준비 돌입!

학교비정규직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기자회견

 
■ 개요
일시 : 2022년 10월 25일(화) 오전 10시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1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 순서
- 참가자 소개 : 사회자 (김태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국장)
- 취지발언 : 교섭경과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의 의미 / 교육감 직접 책임 촉구 및 면담 요구 (최순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 투쟁발언 : 불성실 교섭 규탄 및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중요성 / 국회 거대 양당 대표 면담을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마련 촉구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이윤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 취지
○ 10만 이상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정규직 대비 임금 차별이 심화되는 문제와 2>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복리후생 차별 해소의 구체적 대안으로 학교비정규직 단일임금체계 요구안을 사용자측에 제시했다. 40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 중 절반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인 점을 고려했을 때,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 간의 집단 임금교섭은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
 
○ 그러나 지난 9월 14일 1차 본교섭을 포함해 두 차례의 본교섭과 네 차례의 실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섭의 기본인 사용자 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수용거부 입장만 반복할 뿐이다. 심지어 최근 진행된 2차 본교섭(실무교섭 포함 7차의 교섭)에서는 교섭이 가능한 사용자측의 교섭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한도 약속할 수 없다며, 교섭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고 교섭은 결렬에 이르렀다.
 
○ 노동조합은 사용자측이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교섭에 참여하고, 타결 가능한 교섭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접 면담 진행, 국회 거대 양당 대표 면담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수립 역시 촉구할 계획) 그러나 현재 사용자측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교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료를 진행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정을 거쳐 11월 실질적 파업 준비에 돌입하고자 한다.
 

■ 붙임자료
- 기자회견문
- [붙임1] 2022년 집단 임금교섭 주요경과
- [붙임2] 2022년 집단 임금교섭 핵심요구안 설명
- [붙임3]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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