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성명·보도자료

[연대성명서]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화물연대 파업 탄압하고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정책실
  • 3885
  • 2022-12-07 12:25:35
[연 대 성 명 서]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화물연대 파업 탄압하고 사회적 갈등 부추기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12일째를 맞았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파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눈과 귀를 가린 채 협상은커녕 치졸하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은 안전운임제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하루 14~16시간 쉴 틈 없이 시간에 쫓기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부터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 6월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 후 총파업을 유보했으며, 국회 또한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실의 대표발의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안이 입법 발의로 이어졌다.
 
하지만 여야가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운임제 법안처리는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또다시 생업을 중단한 채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약속 이행은 차치하고라도 파업 중재에 나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 노조 혐오 발언을 서슴치 않고 반노조 정서를 부추기고 있으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반헌법적 강경 대응 이외에는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나 국토부의 수장인 원희룡 장관은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를 부정하며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는 후안무치 행태를 보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3권 중의 하나인 단체행동권으로, 쟁의권을 행사하여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을 저지시킴으로써 기업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라서 불법 파업이라고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할 권리’를 인정한 다수 판결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고, 상식적으로 왜 정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을 강제한단 말인가? 그것도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는 윤석열 정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업무개시명령으로 강제노동을 강요하는가 말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위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불법 파업’, ‘귀족노조’ 등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교육을 다시 받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파업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편승하여 민주노총에 대한 색깔공세까지 서슴치 않는 구시대적 작태를 반복한다면, 결국 이명박근혜 실패 정권의 과오를 답습하는 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을, 노동조합을 희생양으로 보수세력의 결집을 노린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으로 단결한다.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은 없음을,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권력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이다!

 
  
 
 
 
2022년 12월 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탑버튼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ALL MENU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