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및 경과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 무상급식 12년이 지난 현재, 학교급식현장은 각종 산재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폐암까지 속출되고 있음.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급식실 결원이 이어지고 신규채용은 미달되고 있는 지경임.
○ 학교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폐 검진 결과 2만여명에 달하는 검진 완료자 중 32.4%가 이상소견을 보였고, 폐암의심자는 341명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확인됨.
○ 지난 2021년 4월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폐암사망이 최초로 산재인정을 받았고, 현재 2023년 5월 31일자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산재신청은 총 97건이며 이 중 62건이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됨.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수년동안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개선, 배치기준완화 등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끊임없이 문제제기하고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방기한 것이 결국 학교급식노동자의 집단폐암산재의 원인이 된 것임.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차적으로 6명의 피해노동자 조합원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책임을 묻고자 함.
○ 향후 폐암산재 피해노동자들도 국가책임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예정임
■ 붙임자료
1) 소송대리인에게 듣는 이번 소송의 취지와 의미
2) 직업성 암의 국가책임의 필요성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3)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최종결과
4) 급식종사자 폐암 특검 결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