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기업 1위, 시도 교육청 규탄한다!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외면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는다.
20년째 이어져 온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한국 사회의 산업재해 실태와 기업·기관의 안전 불감증을 고발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그간 포스코, 현대중공업, 롯데건설, 쿠팡, 한국타이어, 그리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서부발전,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기관까지 이름을 올리며, 민간이든 공공이든 안전을 경시한 곳들은 다수의 기관이 지목되어 왔다.
그리고 2025년, 살인기업 1위로 ‘시도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오명이 아니라, 전국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만 명의 급식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죽음, 그리고 교육당국의 방치가 만든 현실의 결과다.
죽음으로 내몰린 조리실,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지금도 급식노동자들은 끓는 물과 고온의 튀김기, 수증기와 기름 연기, 다량의 유해가스에 노출된 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다.
실제로 급식노동 현장에서 사용되는 고온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유해입자)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등의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장기간 노출 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급식노동자 중 폐암 산재 승인 사례가 169건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의 반복된 경고와 요구를 외면해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유해 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개선 작업을 장기간 방치했으며, 설비 개선 예산조차 제대로 편성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태만이 아닌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직무유기이며, 생명 경시의 명백한 증거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시도교육청은 급식실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작업을 지속시킨 책임이 있으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다.
더욱이 조리실 환기 불량, 시설 노후화 등으로 반복되는 피해가 있었음에도 작업중지를 유도하거나 실질적인 대피 및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적 방치는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닌, 노동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범죄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학교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사업,신속히 제대로 이행하라!
학교 급식실 결원사태 책임지고 해결하라!
학교 급식실 폐암 문제 해결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2025년 4월 22일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