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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긴급돌봄교실 안전대책·과밀화 방지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교육당국은 학부모 중심 체계적 국가 돌봄 정책을 수립하라! 사진
교육부는 긴급돌봄교실 안전대책·과밀화 방지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교육당국은 학부모 중심 체계적 국가 돌봄 정책을 수립하라! 예고된 상시적 코로나 시대, 학교 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 당국은 그동안 무엇을 하였나? 교육부는 긴급돌봄교실 안전대책·과밀화 방지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교육당국은 학부모 중심 체계적 국가 돌봄 정책을 수립하라! 최근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8월 26일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학사운영을 적용하며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⅓, 고등학교는 ⅔ 이내로 유지하는 등 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침을 강화하는 내용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교직원 중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교내 전파 의심사례가 발생하는 등 학교 감염병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상관없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등교를 전면 중단하고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였다. 더불어 정규교육과정의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돌봄 대책도 발표하였다. 1학기 때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방과 후 강사나 퇴직 교원 등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또한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중식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토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학기와 마찬가지로 2학기를 앞두고 수도권의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면 원격학습으로 전환되어 약 20일가량 등교가 중지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또다시 학교는 모두 멈추게 되고 돌봄교실만이 운영되는 상황이 1학기와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상황이 수도권에 국한될지 아니면 전국으로 확산될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1학기에 비해 긴급돌봄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맞벌이 학부모들은 이미 자녀 돌봄휴가는 물론 더 이상 연차나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이런 맞벌이 학부모에게 학교 돌봄교실은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이자, 최종 선택지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에도 교육부의 긴급돌봄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된 것 하나 없이 부실하기만 하다. 정규교육과정에 적용하던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도 돌봄교실에는 적용하지 않을뿐더러 10시간의 긴급돌봄 운영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전담사들의 근로시간 확대나 인력 확충 등의 계획 없이 봉사자, 방과후 강사, 퇴직 교원 활용 등 땜빵 식으로 긴급돌봄을 운영하려고만 한다. 단기간 안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어렵다는 상시적 코로나 시대에 대한 예견은 충분히 가능했다.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은 상반기 내내 학교 돌봄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 당국의 구체적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5월,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원단체의 압력에 굴복해 정부 발의 3일 만에 폐기해 버렸다. 코로나 시대 필수불가결한 노동인 돌봄노동의 영역을 두고 “보육이냐, 교육이냐”는 교사 중심의 논쟁에 휘말려 갈팡질팡하고 있다. 안정적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대책은 없이 임시방편 대책 마련에만 급급한 모양새이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하나 없이 학교장과 교원의 요구의 행정 편의적 요구에 휘둘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학교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의 논쟁을 부추기는 게 말이 되는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코로나 대책이라도 된다는 말인지 정말 묻고 싶다.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학교 돌봄교실이 코로나 시대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돌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규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돌봄교실에 적용하고 구체적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라. 등교 중지 상황서도 유일하게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긴급돌봄교실이다. 구체적 안전대책 마련과 돌봄교실 과밀화 방지 기준 마련은 기본이다. 더 강해진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돌봄교실을 피해 가지 않을 것이다. ▶교사 편의적 돌봄 정책 중단하고, 안정적 학교 돌봄교실 확대하라. 돌봄교실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기준은 돌봄의 대상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장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은 바로 학교이다. 이제 학교의 기능은 교수·학습을 넘어 돌봄과 교육복지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근무시간 보장을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 예산을 편성하라. 현재 전국의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의 80% 이상이 시간제 인력이다.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와 경력단절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맞물려 빚어진 결과다. 돌봄교실 아동 입실 전 행정업무 및 돌봄활동 프로그램 준비 시간, 입실 후 집중 보육 시간, 퇴실 후 정리 및 마무리 업무 등을 처리하기에 현재의 단시간 근무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강요된 단시간 노동으로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운영이 불가능함은 물론, 행정업무 분담 문제로 늘 교원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 돌봄전담사의 근로시간 확대를 통해 행정업무와 권한을 돌봄전담사에게 명확히 이관하는 것이 가장 선명한 해결책이다. 전국 1만 3천 초등돌봄전담사의 최대 조직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코로나 재확산의 어려운 시기에도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돌봄 노동의 국가적 책임성을 높이고, 아이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제대로된 돌봄정책을 마련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교육 당국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2020년 8월 2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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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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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전담사 위탁고용은 불법파견” 판결 환영한다. 학교 내 백화점식 비정규직 고용형태 경종 2020년 6월 25일 울산지방법원은 위탁업체를 통한 돌봄전담사 고용은 불법파견이며, 원고(돌봄전담사)들에게 위탁업체 소속 당시 임금과 교육공무직원(돌봄전담사)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 판결하였다.   울산교육청은 초등학교 돌봄교사를 교육공무직(돌봄전담사)으로 전환하면서 인건비 부담증가와 인력 관리의 탄력성 저하를 우려하여 2014년부터 일부 돌봄교실에 대해 위탁 운영을 시작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119개 초등학교에 설치된 239개 돌봄교실 중 89개가 민간위탁되었다. 민간위탁된 돌봄교실에는 위탁업체가 고용한 돌봄교사(전담사)가 근무하였으며, 이들은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와 달리 하루 5시간(방학 중 8시간)을 근무하였다. 위탁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근무하였고 근무의 실질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직 돌봄전담사와 다르지 않았다. 위탁업체의 지휘·감독이 아니라 소속 초등학교의 인적 조직에 편입되어, 돌봄 교실 담당 부장 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였다.   2018. 8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업무는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위탁업체들이 근로자파견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2018. 9. 4.까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2018. 10. 1.부터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을 직접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일 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정하였다.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음에도 동종유사업무인 8시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5시간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학교라는 교육활동 공간의 특성상 위탁용역 등의 계약 형태가 불법파견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 지역사회 곳곳에 흩어져있는 학교에서 통일적 일률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관여할 수밖에 없고, 위탁 노동자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휘 명령은 개별 학교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교육현장의 고용계약은 직접고용이 아닌 위탁 등의 제3자 계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교육당국에게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학교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란 말이 있다. 100여개가 넘는 직종에 기간제·단시간·촉탁직·파견·강사직군·방중비근무 등 수많은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산재해있다. 2014년부터 상당수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이번 판결을 통해 학교 내 불법파견도 인정되었지만, 아직 백화점 타이틀을 떼어내기엔 부족하다.   학교비정규직 전체의 60%가 넘는 방학중 비근무자, 스포츠강사와 영어전문강사를 비롯한 기간제근로자 신분의 강사 직군, 불법파견은 인정되었지만 5시간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된 돌봄전담사, 수많은 직종에 산재해 있는 단시간 근로자, 고령의 촉탁직 근로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 내 모든 비정규직이 사라지는 그 날까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0년 7월 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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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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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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