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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죽음 앞에서도 책임을 지우려는가 _정부와 CU BGF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지금 당장 사태 해결에 나서라! 사진
죽음 앞에서도 책임을 지우려는가 _정부와 CU BGF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지금 당장 사태 해결에 나서라! 죽음 앞에서도 책임을 지우려는가 정부와 CU BGF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죄하고, 지금 당장 사태 해결에 나서라!   우리는 원청과의 정당한 교섭을 요구하며 싸우던 화물노동자의 죽음 앞에 깊은 슬픔과 참담한 마음으로 선다. 더는 버틸 수 없는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사람답게 일하고 살기 위해 투쟁에 나선 노동자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자본의 책임을 흐리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참변의 본질은 분명하다. 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의 삶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CU BGF 자본, 그리고 그 뒤에서 법을 운운하며 사실상 자본의 책임 회피를 방조한 공권력과 정부가 만든 참사다. 사람을 움직여 이윤을 만들 때는 모든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 정작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면 공권력의 뒤에 숨는 자본의 방식은 너무도 익숙하다.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좌우하면서도 책임질 순간만 되면 뒤로 숨는 현실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다. 학교에서도 수많은 노동이 책임 없는 구조 속에 방치되어 있다. 노동자의 손으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정작 그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외면하는 구조가 학교와 물류현장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를 교섭의 자리로 끌어내자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자본이 거부한 상황에서, 이를 사실상 방치해 온 정부에 있다.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조차 법과 규정을 들이밀며 책임을 희석시키는 태도는 국가가 누구의 편에 서있는지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하고, 자본의 책임은 가려주는 정부의 행태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 정부와 CU BGF 자본은 화물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라! ▶ 정부는 자본의 방패막이 노릇을 중단하고,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며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라! ▶ 노동자의 죽음을 낳은 교섭 거부, 손해배상 압박, 대체수송 강행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다시 한번 고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과 동료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는 사람보다 이윤을 앞세운 자본, 그 자본의 폭주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조한 권력이 이번 죽음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묻고 또 물을 것이다. 이 죽음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을 것이다.   2026년 4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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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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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생계형 차량 5부제(2부제) 적용 제외 촉구! 학교 현장혼란 방치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 사진
방과후학교 생계형 차량 5부제(2부제) 적용 제외 촉구! 학교 현장혼란 방치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 방과후학교 생계형 차량 5부제(2부제) 적용 제외 촉구! 학교 현장혼란 방치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4월 2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개요 * 사회 : 박주영(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육국장) - 여는 발언 : 민태호(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 투쟁 발언 : 박지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분과 전국분과장) - 현장 발언 : 우정숙(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분과 대구분과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방과후강사 조합원 ■ 기자회견 취지 및 목적 4월 8일(화) 오전 9시 30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과후학교 생계형 차량 5부제(2부재) 적용 제외를 촉구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는 교육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그동안 방과후학교를 책임져 온 방과후강사들이 4월 8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2부제)로 인해 차량 이용이 제한되어 정상적인 출근과 수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태호 위원장은 “방과후강사에게 주차할 권리는 곧 생존권”이라며 “ 방과후강사를 외부인 취급하며 학교에 짐을 둘 공간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5부제(2부제)를 적용하는 것은 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방과후강사분과 박지은 전국분과장은 “학교 안 방과후강사의 수업을 준비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의 부제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10만의 방과후강사들은 수업을 위해 교구 및 교재를 둘 공간도 없이 학교 안 투명인간처럼 취급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방과후강사분과 우정숙 대구 분과장은 “방과후강사들에게 차량은 이동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동 교구장이기도 하며, 이동시간 중간에 끼니를 때우는 휴게공간이 되기도 한다.”며“학교를 그만둘 수 없고, 짐을 줄일 수도 없으니 생계를 위해서는 학교 인근에 불법주차 과태료 내면서 차량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형 차량은 제외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음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침에 근거한 조치를 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방과후강사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교육부를 규탄하며 생계형 차량 즉각 제외 지침을 시행하는 등의 교육부 교육청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끝.     ■ 주요 구호 교육청은 혼란을 방치말고 환경부 지침 적용하라! 현장의 고통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생계형 예외차량 인정하고 생존권 보장하라! 안 방과후강사의 휴직공간과 수업용 교구 보관장소를 보장하라!       <붙임>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 1)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 발언문 2)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박지은 전국분과장 발언문 3) 학교비정규직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우정숙 대구분과장 발언문 3. 사진(파일 별도 첨부). 끝.  
  • 학비노조
  • 60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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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급식노동자의 준법 요구를 ‘황당’으로 모는 왜곡 보도 당장 멈춰야 사진
보도자료] 급식노동자의 준법 요구를 ‘황당’으로 모는 왜곡 보도 당장 멈춰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준법 투쟁 관련 왜곡 보도 규탄 폭염·화상·중량물·무급노동 방치 말라는 요구를‘황당 요구’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 급식노동자의 준법 요구를 ‘황당’으로 모는 왜곡 보도 당장 멈춰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여론 조장을 위한 악의적 보도, 학교급식노동자의 정당한 요구 오염시키는 행위       보수 언론이 대전지역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직종교섭 요구를 자극적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의 준법 투쟁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보도들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요구를 일부 표현만을 떼어내 부각하며, 마치 급식노동자들이 비상식적이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는 교육청과의 교섭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는 학교급식실 현장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요구를 제기한 것임을 밝힙니다. 보도에서 부각된 몇몇 표현과 달리 그 핵심은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에 있습니다. 관련 요구안은 총 2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염 시 작업중지와 휴식 보장, 온·습도계 비치, 환기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고위험 조리 제한, 화상 위험 작업 중지, 과도한 중량물 취급 제한, 초과근무수당이나 근무시간 저정 없는 검수 행위 중지, 본인 동의 없는 석식 근무 중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급식을 거부하거나 업무를 회피하겠다는 요구가 아니라 다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학교급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한 요구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서는 폭염 대응과 관련하여 작업장에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일정한 고온 조건에서는 휴식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량물 취급과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반복적이고 과도한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역시 이미 산업안전보건의 기본 원칙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두부·어묵·김치·고기 등 덩어리 식재료 취급 중지’와‘양손배식 중지’요구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조리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급식실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대량의 식재료를 반복적으로 자르고, 옮기고, 배식해야 하는 고강도 압축노동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손목과 어깨·팔꿈치·허리 등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어 심각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덩어리 식재료 손질과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반복 배식은 빠른 속도와 반복 동작을 전제로 하는 작업으로,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형태의 노동입니다. 00중 6년차 조리사 ㄱ씨는 급식실 현장 조리과정에 대해 “약 1000명의 한 끼 식사를 위해 10kg 쌀을 6포대 옮기고, 20kg 감자박스 6개를 나르며, 50kg의 피망 파프리카 꼭지를 손가락으로 일일이 제거하고, 양파 20kg 3망의 껍질을 벗기고, 고기 140kg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솥에 넣고, 14kg짜리 된장과 고추장을 한 손으로 들어 양념을 만드는 일이 반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30판이 넘는 계란을 장시간 깨고, 긴 미역을 자르는 작업, 닭과 우동면 수백킬로그램에 이르는 대량 조리를 제한된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압축노동까지 더해지면서 손목·손가락·팔꿈치·어깨·허리·발바닥에 무리가 누적”되고, 결국 족저근막염, 방아쇠수지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엘보, 허리 통증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요구는 ‘이것도 못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급식노동자들에게 관행처럼 전가되어 온 과도하고 불필요한 노동을 줄이고, 인력배치와 작업방식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요구입니다. 관련해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 이하영 사무처장은 “덩어리 식재료 취급 중지나 양손배식 중지 요구는 노동자들이 일을 회피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고강도 압축노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부담과 불필요하게 강요되어 온 과중한 노동을 줄이기 위한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이러한 요구는 누군가의 고통을 강제하는 방식을 멈추고, 법을 준수하는 평등하고 인간다운 학교로,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학교급식실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쟁위행위는 학생을 볼모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리흄·근골격계질환·과중한 노동강도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입니다. 이를 ‘혼란’의 원인으로 규정해 필수유지업무 확대와 대체인력 투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보다 노동기본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를 마치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공익의 방해물”인 것처럼 간주하고, 그러한 노동기본권 행사를 억제함으로써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은 그 자체로 위헌적입니다.(붙임 4 참고) , 일부 항목만을 떼어내 전체 요구안을 왜곡해서 보는 시각보다, 학교급식실의 실제 노동환경과 요구의 취지를 함께 살펴보는 균형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힙니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이 급식실 현장의 안전, 적정 인력배치, 합리적 업무분장에 대해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붙임] 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직종교섭 승리를 위한 준법투쟁’ 요구 안내문 2.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연구(2025)’에서 조사된 근골격계질환 관련 그래프 3.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손가락 사진 4. 2025년 4월 노동법률단체 성명서,“대전시교육청은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를 중단하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체행동권 행사를 보장하라” 5. 대전 둔산여고 한 학생의 성명 전문 “부끄러운 건, 파업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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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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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변화 ‘학교급식 연대의 밤’ 성료 사진
학교급식노동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변화 ‘학교급식 연대의 밤’ 성료 학교급식법 개정에 함께 한 각계 인사들이 모여 학교급식법 통과를 축하하는 자리 마련 학교급식노동자와 함께 만든 변화 ‘학교급식 연대의 밤’성료 학교급식노동자 투쟁 함께 한 연대에 감사...‘학교급식 연대의 밤’ 성황리 마무리 법 개정의 성과 나누고, 안전한 급식실과 학교비정규직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 이어가기로 ○ 개요 일시 : 2026년 4월 15일(수) 18:00~20:00 장소 : 여의도 글래드호텔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정민 사무처장 참석 : 총 100여 명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민주노총, 100만청원운동본부 단체 대표, 폐암대책위, 언론,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안전위원회 및 조합원 등 100여 명 순서 :  [1부] 1. 여는 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2. [우리가 시작한 길, 모두의 힘으로 열어내다] 다큐 영상 상영 3. 축사 1.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축사 2.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 축사 3.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축사 4.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축사 5.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축사 6.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 축사 7.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 축사 8. 최교진 교육부장관 (영상 축사) 4. 합창 공연 5. 전체 사진 촬영 [2부] 1. 건배사 : 서비스연맹, 연대단체, 언론 2. 학교급식법 관련 퀴즈 3. 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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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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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인건비 국가책임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사진
[규탄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인건비 국가책임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규탄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인건비 국가책임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학교예술교육은 이미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학교예술강사들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아이들은 예술교육 기회를 빼앗겼다.    정권이 교체되며 우리는 분명한 변화를 기대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초·중·고 학교예술강사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였고, 후에 예술강사 질의에서도 "예술강사 예산 삭감으로 문화예술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예산 복구하는 정도로 부족하다. 추경을 해서라도 대폭 늘리겠다."하여 현장은 다시 희망을 품었다. 또한 문체부 장관도 대통령 앞에서 국고가 복원되었다고 하니,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편성한 185억 인건비 집행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데, 교육부가 칸막이 예산을 짜서 (교육청들에게) 내리면 끝인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인가. 예산 복원은커녕 2026년 추경 과정에서 학교예술강사 예산은 두 차례나 배제되었다. 예산 삭감으로 학교현장을 떠나야 하는 예술강사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끝내 외면하였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국가책임과 추경 편성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현실에서 철저히 무너졌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살려달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에 “과거처럼 탄압하지 않을 테니 열심히 싸우라”라는 말만 늘어놓을 셈인가? 이것이 과연 ‘국가책임’인가. 예술강사노동자들은 묻고 있다.    정부가 끝내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7월 예술강사노동자들의 총궐기를 통해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과 아이들의 공공문화예술교육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26년 본예산 185억 특별교부금 즉각 집행하라! ▷정부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라! ▷학교예술강사의 생존권과 아이들의 예술교육을 국가가 책임져라!     2026년 4월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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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0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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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노조 최대규모! 학교비정규직노동자 47명 출마! 학교비정규직노동자 6·3선거 요구안 발표 및 47명 출마 선언 기자회견 사진
단위 노조 최대규모! 학교비정규직노동자 47명 출마! 학교비정규직노동자 6·3선거 요구안 발표 및 47명 출마 선언 기자회견 단위 노조 최대규모! 학교비정규직노동자 47명 출마! 학교비정규직노동자 6·3선거 요구안 발표 및 47명 출마 선언 기자회견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쟁취!” “방학 중 비근무자, 기간제 근무, 단시간 근무 등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개선!” “고강도 노동, 높은 산업재해의 위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안전한 일터 쟁취!” “비정규직 차별철폐!”     ○ 개요  - 일시 : 2026년 4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사회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유리 조직실장 - 순서 :   1. 취지 발언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2. 요구안 설문조사 결과 및 요구안 발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3. 출마 결의 발언 1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박화자 부지부장  4. 출마 결의 발언 2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박은영 수석부지부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인천지부 고혜경 정치위원장, 서울지부 노혜령 조합원 ○ 취지 학교 현장에서 급식, 돌봄, 특수교육, 행정, 청소, 시설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인력 부족, 산업재해 위험, 고강도 노동 등 차별적 대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태호, 이하‘학비노조’)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6·3지방선거 요구안 마련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6천여 명의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원이 참여한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6.3 지방선거 요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6·3지방선거의 요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쟁취 ▲방학 중 비근무자, 기간제 근무, 단시간 근무 등 질나쁜 일자리를 질좋은 일자리로 개선! ▲고강도 노동, 높은 산업재해의 위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안전한 일터 쟁취! ▲ 비정규직 차별철폐! 고강도 노동으로, 산업재해로 무너진다면 필수노동으로 지탱되는 학교 또한 무너집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요구안을 발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 정책을 직접 요구하고, 발언하고,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의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 직접 정치 실현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까지 높여 내고자 함입니다. 노조 기준 47명이라는 최대규모의 출사표를 던진 학비노조는 학교비정규직을 넘어서 비정규직을 대표하여 노동자의 삶과 안전한 노동, 평등한 지역으로 바꿔내는 노동자 직접 정치의 시대를 이뤄낼 것입니다.
  • 학비노조
  • 270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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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및  소송 장기화 방지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사진
고용노동부의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및 소송 장기화 방지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의 10년 미만 근무 학교급식노동자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포기 결정, 고용노동부의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및  소송 장기화 방지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월 12일(목) 10년 미만 근무 학교급식실노동자의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의 근속 연수를 중요 기준으로 했던 근로복지공단의 기존 판단과는 달리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결이다. 노동조합은 원심의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포기 결정과 정부, 노동부의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및 소송 장기화 방지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고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엄격한 산업재해 판단기준에 따라 노동자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법률 쟁송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다. 또한 행정소송 기간 동안 청구되는 요양 비용을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며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럼에도 많은 체력과 힘이 요구되는 학교급식현장은 아픈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직무이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 지금까지 폐암 산재 노동자들의 현실이었다.  노동조합은 불필요한 상소로 인해 발생했던 산업재해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이후로 대폭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그치지 않고 요양불승인 취소 처분 이전까지 노동자의 요양 기간 비용을 소급 적용하고, 앞으로도 재해노동자 판정 기준 완화와 보호에 비용과 인력을 투여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과 노동부의 방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근무 이력 외에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라!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추정의 원칙에 포함하라! ▷폐암 재해노동자가 충분히 요양하여 학교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재 승인하라! ▷건강검진, 환기시설 개선 등 다양한 폐암 산업재해 예방책을 마련하라!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예방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라!   2026년 3월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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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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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근무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인정!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진
10년 미만 근무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인정!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0년 미만 근무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인정!  8년 5개월 근무 학교급식노동자 산업재해 불승인 건 행정소송에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내용 - 학교급식실에서 8년 5개월 동안 조리실무사로 근무한 노동자의 폐암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신청(23년 9월 13일) 불승인, 재심(24월 1월 24일)에서도 불승인 판정을 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학교급식실 10년 미만 근무자 폐암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대부분 불승인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5년 4월 30일 기준 산업재해 신청은 208건, 승인 175건, 승인 건수 중 10년 미만 근무 승인은 8건으로 4%에 불과했습니다.  - 노동조합은 10년 미만 근무 이력이 산업재해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과 신청자의 노동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6년 2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1. 식수인원이 공공기관 평균보다 4~5배 높은 점, 2. 환기시설 성능이 부적정 상태였던 점, 3. 급식실 위치가 반지하였던 점, 4. 이 사건 상병의 최소 잠재기를 5년으로 본 점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노동조합은 이번 재판부의 판정을 환영하며 10년 미만 근무를 기준으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를 일괄적으로 불승인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적 결정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이력 외에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재해를 판단하고 폐암 확진 학교급식노동자가 충분히 요양하여 학교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업재해 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추정의 원칙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1.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문 2. 근로복지공단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판정서(출처 :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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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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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교육청은 환기시설 개선 조치 즉각 실시하라! 사진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교육청은 환기시설 개선 조치 즉각 실시하라!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환기시설 개선한 학교의 17.9%가 부적정! 전체 학교 64%가 부적정 추정! 산업재해 근절은 대통령만의 의지인가  교육청은 환기시설 개선 조치 즉각 실시하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5년 하반기 실시한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 환기시설 개선 학교 301개교 중 54개교인 1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 개선 기준도 교부금도 마련된 상태. 교육청의 의지와 집행만 남았다. ○ 취지 -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5년 하반기 실시한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 환기시설 개선 학교 301개교 중 54개교인 1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 전체 학교 중 환기시설을 개선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이므로 개선을 하지 않은 학교 포함 시 부적정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교육부 환기시설 개선 현황상 22~25년까지 전체 10,395개교 중 41%인 4,285개교가 환기시설을 개선했습니다. 4,285개교 중 17.9%가 부적정이라고 가정 시 767개교가 부적정에 해당합니다. - 또한 교육부 환기시설 개선 현황 통계상 22년 환기시설 개선 전 97%가 기준 미달인 것을 반영하여 개선 전 6,110개교의 97%가 부적정이라고 가정 시 5,926개교가 부적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은 개선학교 중 부적정 판정을 받은 767개교와 개선 전 부적정일 것으로 예상하는 5,926개교를 더하여 전체 학교의 64%인 6,693개교가 부적정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 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승인된 이후 25년 8월 기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 213건, 승인 178건이고 산재 승인을 받고 사망한 노동자는 15명입니다.  - 다행히 국회는 학교급식법에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정부 시책으로 강구하게 하는 조문을 삽입하여 개정했고 급식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또한 노동부는 학교급식실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개선 지도 및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의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부 교육청 외 대부분의 교육청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정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이라는 기준이 있고 교육부가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청으로 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나 개선율은 4년간 41%로 저조하고 개선한 학교마저 17.9%가 부적정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면 전체 학교가 환기시설을 개선 완료하기까지 9.75년이 걸리고 기준에 부합하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노동조합은 개선 기준과 예산이 마련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이 더디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를 교육청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노동자를 기계나 소모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213건의 직업성 암이 발생하고 15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이 산업재해 예방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은 이제라도 정부의 노동안전 대책에 부합하게 현장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개선 과정에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7.1 설치 적정성 검토’를 준수하여 감리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암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1. 2025년도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사업부, 정혜경 의원실 제출) 2. 교육부 환기시설 개선 현황(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정혜경 의원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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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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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경북 행정통합 핑계의 기업자본 잔칫상,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 철회하라 사진
[성명]대구경북 행정통합 핑계의 기업자본 잔칫상,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 철회하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핑계의 기업자본 잔칫상,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 철회하라! 구자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2026년 1월 30일 발의되었다. 구자근 의원과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은 대구•경북 지역 노동자 민중의 피와 살을 깎아 배를 불리고자 하는 악법이다. 구자근 의원과 국민의힘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글로벌미래특구’의 설치 등으로 거대자본과 기업에 특례를 주는 조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례조항들은 대구•경북 지역 노동자 민중의 생활 수준을 후퇴시킨다. 게다가, 특별법안의 학교급식법을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은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해치고 교육복지의 가치를 퇴색시킨다. 우리는 노동자 정치의 결실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학교급식법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전략과제”로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첨단 친환경 도시” 대구경북특별시는 공허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와 특혜만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역시 구자근 의원의 안에 대해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정 권한 등의 배분에 대한 논의가 아닌 개별지역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무•재정 특례를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포함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에 대한 조항은 국가재정을 동원하여 “기업자본 잔칫상”을 차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반민주•반노동적 의도가 명확하다. “분권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각자도생의 고장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89조(학교급식법에 대한 특례조항)이다. 제89조에 따르면 영양사를 여러 개의 학교에 공동으로 1명만 두고, 학교급식은 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처절한 요구로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배치기준이 법으로 정해지기까지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026년 1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의미를 지닌 법률이다. 한편 학교급식의 위탁 전환 조항은 무상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명시한 학교급식법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교육을 민영화하고자 하는 시도와 마찬가지인 학교급식의 위탁 전환은 무상급식운동이 시작된 이래 사회적 요구로 여겨져왔던 가치들을 역행하려는 시도이다. 탄압과 착취의 특별법은 반드시 좌초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구자근 의원과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학교급식법 무력화 시도에 대해 사과하라. 구자근 의원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2026년 2월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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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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