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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 박근혜 독재에 맞서 참교육을 실천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6월5일(수) 오전11시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순서   ►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사무처장)   ► 발언 1 :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복직! 대통령은 결단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   ► 발언 2 : 법외노조 취소 약속지키지 않는 문재인정부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권정오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항의서한 전달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기자회견문> 2013년 10월24일 박근혜 독재정권은 팩스 한장으로 전교조에게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을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삼았지만, 오히려 해고된 조합원을 끝까지 지킨 결단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진면모가 더욱 빛났다. 당시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 총투표로 해고된 조합원을 지키기로 결정했는데, 우리는 학교 안에서 그 과정을 지켜본 학교구성원의 하나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다. 교육감들도, 학부모들도, 수많은 민주진보인사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수없이 요구했다. 대통령 공약이니 당연히 지켜야 할 일이다. 참교육을 저주한 박근혜 독재정권에서 받은 탄압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조작된 일이니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할 일이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인 동시에 대부분 학부모들이고 엄마들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참교육의 가치, 동료애와 의리를 몸소 실천한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취소는 물론, 상을 주어 이 시대의 귀감으로 추켜 세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박근혜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교조 조합원들은 총투표를 통해 해고자 동료교사들을 끝까지 지키는 결정을 내렸다. 약육강식과 무한경쟁의 질서로 내몰린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큰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박근혜 독재의 노조아님 통보이후 6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후 당시 전교조 위원장과 임원들을 비롯하여 34명의 선생님들이 해고되었다. 그 절반에 가까운 시간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라는 사실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깊은 자괴감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정의로움과 의리를 택한 대가로 법외노조와 해고의 가시밭길을 강요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 것도, 박근혜 독재의 조작사건을 정상으로 되돌리지 못하는 것도 분노스럽지만,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정의로움과 의리를 몸소 가르친,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법외노조와 해고의 가시밭길을 강요하는 비정함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 너무 늦었기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박근혜가 ‘노조아님’을 팩스로 보냈으니 취소 팩스를 보낼 수도 있고, 노조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노조법시행령 9조2항은 노태우독재의 망령이니 대통령의 권한으로 삭제하면 될 일이다. 노동자단결권을 보장하는 ILO 비준의 진정성이 있다면, 바로 집행하면 될 일이다.  박근혜 독재시절의 전교조를, 촛불혁명 이후의 전교조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해고된 전교조 선생님들을 학교 현장으로, 아이들 앞에 명예롭게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전교조는 서슬퍼런 독재의 칼바람앞에서도 아이들 앞에서 참교육의 길을 걸어간 참스승이다. 노동조합이 해고된 조합원들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앞장서서 실천한 민주노조의 자랑이자 귀감이다. 더구나 이미 국민 다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찬성하고 있다. 전교조가 지난 5월2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54.5%가 전교조를 신뢰하고, 재합법화도 52.9%가 찬성하였다. 우리는 전교조를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40만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가 결정될 때까지 끝가지 함께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 박근혜독재는 감옥갔는데, 전교조 법외노조 웬말이냐!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 ❍ 해고자 원직복직 결단하라! ❍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2019년 6월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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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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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상 각 학교의 관리감독자를 영양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학비노조 영양사분과 성명서 사진
산업안전보건법 상 각 학교의 관리감독자를 영양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학비노조 영양사분과 성명서 학교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 6. 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학교 영양사는 학교급식법 제7조 영양교사 배치 등에 따른 영양교사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서, 학교급식법 및 관련 법규에 근거한 학교급식 운영 및 업무 제반을 주재하고 있다. 우유급식, 식품알레르기, 원산지표시, 식생활교육, 영양상담 등 매년 관련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과 무관한 집단환자 발생율 증가에 따라 위생관리 책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급식관련예산운용, 학부모 모니터링, 급식소위원회, 급식기기관리 및 시설개선, 인력관리 등 급식과 관련된 매우 방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한 영양사도 급식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는 인력이다. 똑같이 미끄러운 조리실 바닥을 걷고, 똑같은 일산화탄소를 마시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똑같이 피해를 입는 급식실 내 근로자다. 그럼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교육부와 교육청은 단지 급식실의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영양사에게 일방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려 하고 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 영양사의 전문 분야는 식품·영양이며, 식품과 위생을 관할하는 전문가이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수칙 전달 및 협조는 가능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 영역은 영양사의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분야이다.   이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부족한 영양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원래 취지의 실현이 불가능하며, 산업재해 및 사고를 방임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산업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설별 · 업무단계별 위험요소와 문제점 파악, 점검, 평가, 개선조치 계획 등은 전문지식과 자격이 필수적이므로, ‘산업안전(산업)기사’와 같은 전문가를 고용해야한다.     학교 내 산업재해는 시설관리, 청소, 학생관리, 특수교육 등 다수 직종에서 발생하고 있다.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적용은 급식실 외 전체 직종으로 확대가 예상되므로, 학교 내 전체 교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에게, 학교 내에서 ‘급식실 산업재해 발생율이 높다’는 이유나, ‘급식실의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 업무의 연장선에서 하라’는 등 보여주기식 행정과 눈가리고 아웅식, 주먹구구식의 업무분장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힘없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에게 독박급식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산업재해 발생시 방패막이로 삼을 생각은 접고, 학교라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온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책임자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라!       2019년 5월 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영양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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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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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4_초등돌봄전담사_국회토론회_개최안내!! 사진
181204_초등돌봄전담사_국회토론회_개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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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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